관리감독자 법정 의무교육 안내 구 분 | 관리감독자 정기안전보건교육 | 1 | 관련법규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시행규칙 제33조∼제37조 ☞ 사업주는 관련법령에 의거, 관리감독자로 하여금 연간 16시간이상 교육을 이수토록 해야 합니다 (단, 전년도 무재해 사업장의 경우는 8시간 이수) | 2 | 대 상 자 | 5인이상 전 사업장의 관리감독자(제조,건설,서비스업등 전업종)☞ 부장, 차장, 과장, 대리, 직ㆍ반장, 팀장등 | 3 | 교육일정 및 교육 장소 | 9월 12일(화요일) 19일(화요일) 26일(화요일) | 경기도 김포시 대곶면 천호로 116번길 76 김포로그밸리 청소년 수련원 (Tel-031-989-9006) | 9월 14일(목요일) 21일(목요일) 28일(목요일) | 경기도 김포시 감암로 125-2 김포상공회의소 (Tel-031-983-6655~6) | 4 | 교 육 비 | ① 교육비: ₩80,000(VAT포함)- 8시간, 1인기준 (비환급과정, 중식제공) 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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