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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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고용노동부 법정의무 인터넷 교육 신청 안내2017-06-29 10:01
첨부파일2017_062913_5829_234.xlsx (16.4KB)2017_062913_5829_250.xlsx (16.3KB)


  본 회의소에서는 김포관내 기업체들 대상으로 고용노동부 지정교육기관 정에듀

원격평생교육원(고용보험 환급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 훈련 전문교육기관)과 공동으로

고용노동부 법정의무 인터넷 직무 교육을 개설하여 운영하오니 회원업체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 사업주 훈련 지원 제도 :

 - 고용노동부가 매년 모든 사업주에게 직원들 직무 향상을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 입니다.
 - 국가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100%지원을 해주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정보부족으로
    이를 알지 못하거나 신뢰 할 수 있는 교육기관을 찾지 못해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매년 법정필수교육 및 직원들의 직무 향상 교육을 실시하는 모든 기업들에게 매우
    활용 가치고 높은 제도입니다.

□ 교육비 지원한도 : 사업체당 최저 500만원 ~ 3억원

□ 교육비 지원한도 확인방법 : 사업장 소재지 지역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확인

□ 환급프로세스 :

 -기존: 기업에서 교육기관에 선 납입 후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직접환급
           (사업자 비용 부담이 큼)
 -현행: 기업과 교육기관과 계약만 체결(선 납입 비용 부담없음)
           교육 종류 후 교육기관에서 한국산업인력공단을 통해 직접 환급 받음으로
           기업부담금 없음

□ 교육수료방법 : 강의 진도율 80%이상, 학습평가 평균 60점 이상(시험, 과제)

□ 교육신청방법 : 신청서 접수→ 신청서 확인 후→ 지정교육기관 연결 후 교육진행

□ 교육접수기한 : 연 중

□ 제출서류 : 사업자사본 1부, 신청서 1부

□ 문의전화 : 김포상공회의소 박기용부장, 김은영차장

                   (☎031-983-6655, fax.031-9846-6009, e-mail. kimpo@korcham.net)


※ 첨부서류:  1. 교육리스트  1부.

                    2. 인터넷원격 수강신청서 1부.

                    3. 법정의무교육 요약프로그램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