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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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포시 환경오염배출사업장 경찰과의 합동단속에 따른 대책안내2016-08-16 15:48
첨부파일2016_081615_4805_113.pdf (71.1KB)

 김포시에서는 이달 8월 중순부터 10월말까지 김포경찰서와 합동으로 민원 다발지역을

비롯한 공장밀집지역, 미신고(무허가)의심 사업장, 오염물질 다량배출로 인해 관리가

필요한 업소 등 오염취약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단속할 계획에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주요단속내용을 안내하오니 주변정리와 함께 배출시설점거에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바랍니다.


<주요단속>

 - 미신고(무허가)대기.폐수배출시설 설치여부

 - 대기오염방지지설에 필터 및 활성탄 등을 여과시설을 제거하고 가동하는 행위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운영일지 미작성

 - 자가측정 미 이행

 - 폐수무단방류

 - 배출허용기준 여부확인  



※ 첨부서류 : 공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