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영세한 가구산업 육성을 위하여 유망,영세 가구기업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추진하오니 가구기업의 많은 관심과 신청바랍니다. 구분 | 유망가구기업 집중 지원사업 | 영세가구업체 지원사업 | 신청기간 | 2015.03.02~03.20 | 2015.03.09~03.30 | 신청방법 | 온라인 이지비즈시스템(ww.egbiz.or.kr) | 온라인 이지비즈시스템(ww.egbiz.or.kr) | 지원대상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연매출 10억원 이상 가구제조기업 | 도내 본사 또는 공장이 소재한 연매출 10억원 미만 가구제조기업 | 지원금액 | 업체당 2천만원 이내 | 업체당 1천만원 이내 | 사업내용 | 생산,기술인증,마케팅 등 신청기업에서 추진하는 사업화 비용 지원 |
※ 문 의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경기북부기업지원센터) 031-850-7124~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