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사업개요 가. 사 업 명 : 2015년 국내전시회 참가기업 지원 나. 대 상 : 제조업, 제조업관련 서비스업, 지식서비스산업(중소기업기본법 및 시행령 제3조제1항제1호)을 영위하는 김포시 소재(본사/공장) 중소 기업으로 하반기 국내전시회 참가 예정인 기업 다. 선정규모 : 13개 기업 라. 지원내용 : 기업당 200만원 한도 1) 기본부스 임차료의 100% ※ 기본부스(통상 3m×3m) 이외의 부스 임차료는 전액 기업 자부담 2) 장치비, 홍보비의 60% 이내 ※ 단, 장치물 및 부속시설 운영에 따른 사용료 - 전기·통신료 등은 제외임 마. 우선 지원대상(가점부여) 1)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또는 김포시 중소기업대상 선정기업(‘10~’14) 2) 최근 3년간 김포시장 표창 기업(`12~공고일 현재) 바. 제외대상 1) 최근 3년간(2012년~2014년) 3년 연속 국내전시회 지원을 받은 기업 2) 2015년 김포시로부터 전시회 보조금 기 지원받은 기업 3) 정부, 경기도 또는 중소기업 유관기관(단체)으로부터 부스 임차료 등을 지원받은기업 4) 무등록 공장 및 지방세 체납중인 기업 사. 지원절차 (접수 기간 내 일괄 접수 후 평가표에 의거 기업선정) 2. 전시회 참가 지원 신청 접수 (전시회 참가 전) 가. 신청(모집)기간 : 2015. 06. 16. ~ 06. 30. (2주간) ※ 하반기(7월 ~ 12월) 국내전시회 참가 예정 기업만 해당. 나. 제출서류 : 국내 전시회 참가지원 신청서(제출서류 포함) - 〈서식1-1〉 국내 전시회 참가 추진계획서 - 〈서식1-2〉 다. 제 출 처 :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팀(김포시 사우중로 1)(☎ 980-2284) 라.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마감일 소인분 한함.) 3. 심사 및 선정 가. 심사기간 : 2015. 07. 01. ~ 07. 07. 나. 선정방법 : 선정기준 평가표<참고>에 의한 고득점자 우선순위 결정 ※ 전시회불참 및 자격상실 기업, 잔여 예산 발생 등을 고려하여 예비기업 선정 다. 선정기업 통보 : 07. 08. 전후 개별통보 4. 지원금(보조금) 신청 접수(전시회 참가 후) 가. 신청기간 : 전시회 참가 후 15일 이내 나. 신청대상 : 지원 선정된 기업 다. 제출서류 : 국내 전시회 지원금 지급신청서(증빙서류 포함) - 〈서식 2-1〉 설문조 사서 - 〈서식 2-2〉 라. 제 출 처 :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팀(김포시 사우중로 1)(☎ 980-2284) 마. 제출방법 : 직접방문 및 우편접수 바. 유의사항 : 전시(박람)회 참가후 15일 이내 신청이 없을 때에는 별도 통보없이 지원취소 가능 ★ 그 밖에 문의사항은 김포시청 경제진흥과 기업SOS팀 ☎ 980-2284으로 연락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