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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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규제개혁에 따른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2015-07-01 11:36
첨부파일2015_070111_3627_292.pdf (68KB)2015_070111_3627_429.hwp (15.5KB)

 경기도에서는 기업규제개선의 일환으로 공장의 신.증설시 건폐율 한도의 건의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에, 김포시 규제개혁추진단에서는 공장증설의 의사가 있으나, 해당용도지역의

건폐율.용적율의 제한으로 추진하지 못하고 있는 사례에 대해 자료를 요청하오니

첨부된 양식서를 참조하시어 기간내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수시간 : 2015. 7. 2(목)까지

□ 접수방법 : 팩스(031-984-6009)송부 후 유선확인 必

□ 제출자료 : 건의사항 사례서식 1부.

□ 문의전화 : 김포상의 총무기획부 (☎031-983-6655)




※ 첨부파일 : - 규제개혁에 따른 기업애로 및 건의사항 접수 안내 공문 1부.

                    - 사례별 작성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