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김포상공회의소입니다
2024년 7월 18일자 건축조례 개정된 사항을 안내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김포시 건축조례 [시행 2024.07.18] (일부개정) 2024.07.18 조례 제2162호
【제정·개정이유】
1. 제안이유 ○ 본 조례 개정 후 벽 또는 지붕을 강판 재질로 사용할 수 있어 구조적인 부분은 개선되었으나, 기존 건축물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이격거리가 제한되어 기업체의 또 다른 규제로 기업활동 및 기업성장에 장애요인으로 작용되고 있는바, 이를 해소하고자 이격거리 제한 및 단서 조항을 삭제하여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기존 건축물과 대지경계선으로부터 1.5m 이상 이격하여 독립적 설치 기준 삭제(안 제20조제2항제11호나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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