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는 최근 서울시내 주부 300명과 대형웹사이트 운영사업자 3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e메일 광고에 대한 소비자․사업자 인식 조사를 통해 81.5%의 소비자들이 올해 들어 한 번도 e메일 광고를 통한 구매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여 e메일의 광고매체로서의 구매유발 효과가 크지 않다고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불법 스팸메일로 인하여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e메일 광고효과에 대해 부정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e메일을 이용한 광고 및 구매 활동도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소비자 가운데 75.4%는 불법 스팸메일을 읽지 않고 있고 대부분의 소비자(98.3%)가 불법 스팸메일로 e메일 사용에 불편함을 호소했으며 사업자의 경우에도 응답자의 65.6%가 불법 스팸메일로 인해 자사 e메일 마케팅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고 응답함으로써 불법 스팸메일은 소비자는 물론 e메일 광고사업자에게도 공히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향후 이메일 광고 이용계획을 늘리겠다고 응답한 소비자는 36.0%이었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소비자는 43.5%로 나타났으며 사업자의 경우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응답자가 35.4%이고 현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응답도 57.3%로 나타나 스팸메일로 인한 폐해가 해소되지 않는 한,향후에도 소비자와 사업자 모두 e메일광고의 활용이 크게 증가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이번 조사를 통해 불법 스펨메일이 사업자의 e메일 마케팅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고 있고 합법적인 광고메일에 대한 소비자의 외면도 심각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합법적 광고메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의 개선을 위한 노력이 시급한 과제인 동시에 e메일 광고사업자의 입지를 더욱 위축시킬 수 있는 규제의 도입에는 보다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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