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현대자동차 노사협상 타결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2003-08-13 07:23
작성자 Level 10
대한상공회의소가 10일 발표한 '현대차 노사협상 타결에 관한 기업인식' 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기업의 88.1%가 현대차 노사협상 타결이 다른 기업 및 국가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부정적으로 전망했으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응답은 6.6%에 그쳤다.

현대차 노사협상 타결이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는 이유에 대해서는 대기업의 원가상승 비용이 중소기업으로 전가돼 중소기업의 경영난 가중(55.8%), '끝까지 버티면 된다'는 잘못된 교섭관행 확산(53.3%), 현대차 수준의 근로조건 요구로 인한 노사갈등 증가(36.7%), 국내 노사관계 여건에 대한 해외신인도저하(34.7%) 등을 꼽았다.

현대차 임단협 타결로 허용된 노조 경영참여의 결과에 대해서는 '기업경쟁력 약화'(59.7%), '노사갈등 심화'(21.8%) 등 부정적 전망이 81.5%에 달한 반면 '노사관계 안정'(12.8%) '기업경쟁력 강화'(4.4%) 등 긍정적 전망은 17.2%에 불과했다. 또 현대차의 근로조건 저하없는 주5일제 합의로 정부입법안에 대한 노동계의 재협상 요구 증대(54.9%)하고, 휴일 수 조정없는 주5일제 확산(34.5%)됨으로써 노사갈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한편 기업들은 현대차 임단협 타결 이후 강력한 노조를 견제하기 위해 사용자의대항권을 강화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대항권 강화에 동의한다는 응답이 73.9%('전적으로 동의' 26.1%, '동의하는 편'47.8%)로 반대 응답 17.7%('전혀 동의하지 않는다' 3.1%, '동의하지 않는 편' 14.6%)의 4배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노조에 대한 대항권 강화방안(복수응답)으로는 고용조정 요건 및 절차 간소화(51.5%)가 가장 많이 지적됐으며 그 다음으로는 노조에 대해서도 부당노동행위제도적용(50.3%), 파업기간 대체근로 허용(43.7%), 노조전임자 임금지급 금지(30.5%), 파견근로 허용 업종 및 기간 확대(24.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대한상의는 "대기업 강성 노조의 전투적 노동운동으로 중소기업의 경영난이 가중되고 대다수 근로자들의 상대적 박탈감만 커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노사관계 개혁에 관한 확고한 정책의지와 일관성있는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