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기업인 형사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2003-10-20 07:44
작성자 Level 10
대한상공회의소는 15일 '기업인 형사처벌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현재 종업원의 불법행위에 대해 CEO 혹은 법인에게 연대책임을 부과하는 이른바 양벌조항을 둔 법률은 총 314개에 달한다고 밝히며, 선의의 기업인이 형벌을 받게 될 위험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관련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선진국의 경우 종업원의 불법행위를 알고서도 이를 중단시키지 않는 등 명백한 불법행위가 있는 경우에 국한해 회사 대표를 처벌하고 있지만 우리의 경우 CEO에게 회사의 모든 활동에 대해 포괄적인 관리책임을 지우고 있기 때문에 수많은 기업인 전과자를 양산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상의는 CEO가 종업원의 법위반 행위를 사전에 알지 못한 경우에는 CEO 개인을 처벌하는 대신 법인인 회사가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하고, 불가피하게 회사 대표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 경우에도 징역이나 벌금형 같은 형사처벌보다는 전과기록이 남지 않는 행정처분이나 과징금 등의 금전적 제재로 대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또한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이 터질 때마다 구속부터 해놓고 수사하는 관행은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상의는 기업인들이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회사채무에 대한 보증책임을, 사법기관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잘못에 대한 형벌책임을 포괄적으로 지고 있는 점에 대해, 이 무거운 멍에들을 벗겨 줘야 CEO가 기업본연의 활동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고, 기업활력과 경쟁력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대한상공회의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