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중국 내수시장 진출, 다각화 방안 모색해야2005-04-08 07:25
작성자 Level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가 최근 발표한 '중국 내수시장, 틈새 진출 노하우'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이 작년 6월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을 공포함에 따라 유통법인 설립 최소자본금 대폭 인하, 영업지역.업종.판매형태 제한 완화로 향후 대중국 유통업 진출 가능성이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는 한편, 우리 기업들이 중국 내수시장 진출의 일환으로서 기 진출한 제조법인의 경우 판매망을 정비하고 외국인 독자기업 형태의 수출. 구매센타, 지주회사 활용 등 다양한 진출 방법 모색도 검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 진출 유통기업이 소매, 도매, 대리점, 프랜차이즈 형태로 내수용 제품을 직접 수입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는 등 '외국인투자유통영역관리방법' 시행하게 됨에 따라 변경된 유통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고, 제조법인의 중국 내 판매기능을 활용하며, '외국인투자수출.구매센터 관리 방법을 공포함에 따라 외국인 독자기업 형태의 '수출.구매센터'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했다.

또한 외국인투자 지주회사 설립요건이 완화됐고, R&D센터의 제품 수입 및 시범 판매 기능을 활용하며, 2003년 중국정부와 홍콩,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간의 CEPA(Closer Economic Partership Arrangement, 경제무역긴밀화협정)협정이 체결됨에 따라 CEPA 협정을 활용한 중국 유통시장 진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그동안 외자계 기업들은 내수시장 진출 관련 법규의 미비로 중국 내자기업과 '연영합작회사(聯營合作會社)' 를 설립하거나, '사영기업'을 활용하고 '외국인투자기업의 중국 내 자회사를 내자기업화', '보세구내의 판매법인 설립' 등을 통해 중국 내수시장의 틈새를 파고들었지만, 중국이 점차 외국인투자 유치관련 법령 정비를 강화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전 관련 법률적 검토를 통해 효율적인 내수시장 진출 방안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