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규제개혁 현안과제에 대한 경제계 종합건의2005-10-11 0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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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5단체, 10개부문 75건 규제개혁 요구
- 아파트 입주자의 세부담 증가요인인 새 아파트에 대한 보존등기의무 폐지
- 과밀억제권역에서 성장관리권역으로의 공장이전요건(업종, 지역제한) 폐지


대한상공회의소,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 한국경영자총협회 등 경제5단체가 4일 주택․건설, 공장입지, 물류 등 총 10개 분야 75건의 규제개혁과제를 국무총리실 규제개혁기획단에 제출했다.

대한상의 등 재계는 현재 새 아파트의 경우 입주자들이 취득등기를 하기에 앞서 건설회사가 1차적으로 보존등기를 하도록 의무화한 결과 보존등기와 관련한 건설회사의 세금부담이 아파트 분양가 상승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면서 새 아파트에 대한 건설회사의 보존등기의무를 폐지해 줄 것을 요구했다.

현재 분양가 3억원 짜리 새 아파트를 기준으로 할 때 입주자의 본인명의 이전등기에는 취득․등록세․교육세․농특세 1천740만원(세율 5.8%)이 들지만 건설회사의 보존등기 관련세금 948만원(실질세율 3.16%)이 입주자에게 사실상 전가되기 때문에 실수요자는 내집을 마련하면서 총 8.96%의 높은 세금을 물고 있다.

재계는 또한 아파트 발코니를 생활보조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조물의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발코니 개조를 허용해 줄 것을 요구했다. 최근 국민들의 중대형 아파트 선호추세가 확산되는 가운데 공급은 부족해 현재 생활공간을 확장하기 위해 발코니를 불법으로 개조한 가구는 전국적으로 203만 가구(전체 아파트의 38%)에 달하는 실정이다.

그리고 재계는 정부가 공공 공사의 최저가낙찰제 적용기준을 현행 500억원 이상 공사에서 향후 100억원 이상 공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나 이는 건설경기의 침체로 고통받는 건설업계의 출혈경쟁을 더욱 부추겨 건설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킬 것인 만큼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공공공사의 평균낙찰률은 예정가에 비해 60.1%(’03년), 59.0%(’04년)로 계속 낮아 부실시공 우려를 낳고 있다.

한편 재계는 수도권의 과밀억제지역이나 자연보전지역에서 성장관리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려는 경우, 업종 및 지역제한을 폐지해 달라고 건의했다. 과밀억제지역인 안양시에 소재한 광통신케이블 생산업체인 A사의 경우 성장관리지역인 화성시에 5만평의 부지를 확보해 놓았지만 요건이 안돼 이전을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재계는 2003년 국토이용계획법의 개정으로 계획관리지역(종전 준농림지)의 건폐율이 60%에서 40%로 대폭 축소된 결과 사업계획에 따라 단계적으로 공장을 증설하려고 한 김해의 B사와 공장설립 당시 건폐율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