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10.29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2003-11-01 07:19
작성자 Level 10
정부는 29일 관계부처 장관들이 참석한 가운데 합동 기자회견을 열어 ‘주택시장 안정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10·29 종합대책'을 보면, 우선 1단계로 올해 안에 주택 관련 법령을 고쳐 주택거래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신고내용을 검토해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증여세 등의 과세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정부는 또 현재 9~36%로 돼 있는 부동산 양도세 기본세율을 세 채 이상의 경우 60%로 대폭 인상하고, 투기지역은 탄력세율 15%포인트도 가산해 세율을 최고 75%까지 끌어올리기로 했다. 양도세의 10%가 붙는 지방세까지 합하면 82.5%를 세금으로 내야 한다.

한편 정부는 시중 부동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을 막기 위해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서는 11월부터 주택 담보대출 인정 비율을 50%에서 40%로 낮추고, 금융기관의 주택담보대출 실태를 종합 점검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런 대책으로도 주택 가격이 안정되지 않으면 2단계 조처로 투기지역에 국한해 일정 규모 이상의 아파트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하고, 재건축아파트에 대해 개발이익 환수제를 도입하는 등 주택·토지 공개념 제도를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