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OECD 기업지배구조원칙 개정안(초안)2003-11-25 07:11
작성자 Level 10
OECD(기업지배구조조정위원회)는 지난 99년 「기업지배구조원칙」의 개정초안을 마련했다.

OECD는 현재 미국 엔론사의 회계부정 사건 등 일련의 기업경영 부정행위 발각 이후 시장자본주의의 성숙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기업지배구조원칙」의 수정· 강화를 추진 중인데, 동 개정초안은 제6차회의, 제7차회의를 거쳐 문안이 확정되면 내년 5월 OECD 각료이사회시 채택될 예정이다.

동 개정안은 일종의 가이드라인으로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앞으로 우리 대기업의 기업지배구조 개선을 가속화하고 자본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유도해 나가는 계기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 수정 내용을 살펴보면, 주주의 참여 및 정보접근이 보강되어야 할 “기본적인 회사변화에 대한 의사결정” 사항으로 「그룹형태 회사설립의 경우」 및 「회사목적의 변화를 수반하는 특별한 거래」를 추가 규정하였다.

그 외에도 주주의 권리 및 소유권의 핵심 기능에 대한 규정 뿐만 아니라 주주의 평등대우, 이해관계인의 역할, 공개와 투명성, 이사회의 책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