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중장기 조세개혁 방안으로 영세 자영업자.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의 간소화 방안 검토2005-03-29 07:46
작성자 Level 10
재정경제부는 24일 당정협의시 금년 조세개혁방안의 하나로 영세 자영업자나 중소기업이 세무에 신경쓰지 않고 사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세금을 간편하게 신고, 납부하는 방안을 강구했다고 밝혔다.

발표에 따르면, 매출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자영사업자나 법인기업으로서 간편납부방식을 선택한 경우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전표, 현금영수증 등이 갖추어져 있고 기초장부만 있으면 이에 의해 과세하고 여타의 감면은 적용하지 않는 대신 기본적인 매출, 매입, 경비에 의해 과세소득금액을 계산한 후 낮은 세율을 적용하여 신고, 납부하도록 한다고 했다.

재정경제부는 일체 세무조사를 배제하며 과표가 노출됨에 따라 종전보다 세금이 늘어나는 경우 일정기간 감면해주게 된다고 했으며 이는 금년 9월 말까지 구체적 방안을 확정한 후 '06년부터 시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재정경제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