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 제2019-125호 『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참여 기업 모집 공고 |
경기도와 경기도일자리재단에서는 도내 신중년층 대상 민간일자리 창출 및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서비스 정책으로『경기도 5060 이음 일자리 사업』의 참여기업 모집을 공고하오니 동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기업 관계자께서는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11월 4일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이사 □ 사업목적 신중년층(5060세대) 민간일자리 창출에 기여하여 베이비부머세대 대규모 은퇴로 인한 사회적 문제 해결 도내 중소기업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새로운 공공서비스 제공으로 사회적 부가가치 창출 □ 지원조건 :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경기도내 중소기업 본사가 타지역에 있더라도 지점, 분점, 대리점 등이 경기도에 소재하면 사업참여를 허용 *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기업분류상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만 인정
□ 주요내용 요약
구 분 | 지원 내용 | 기업지원 | 기업 맞춤형 근로자 매칭 후 3개월 인턴쉽 근로비 전액 지원, 추후 정규직 전환 시 6개월 확인 후 3개월 근로비 추가지원 ※ 월217만원 / 2020년 경기도 생활임금 적용 | 근로자 지원 | 중소기업 3개월 인턴쉽 연계(종료 후 정규직 전환평가), 직무교육비 지원(인당 최대 60만원), 이력서 클리닉 등 전문상담사 취업컨설팅 |
□ 지원내용 이음 일자리 근무 : 근로자 임금 3개월 × 월 217만원 정규직 전환 후 근무 : 6개월 고용유지시 3개월분 추가 지원 - 최대 1,302만원 지원 (월 217만원 × 6개월) 경기도 생활임금 이상의 임금지원 - 이음근로자 지원금 (‘20년 道생활임금 217만원) 임금 월 217만원 × 3개월 = 651만원 - 정규직 전환 시 지원금 (‘20년 道생활임금 217만원) 정규직 전환 후 6개월 고용 유지 시 3개월 분 추가지원 임금 월 217만원 × 3개월 = 651만원 ☞ 인당 최대 1,302만원 지원 ※ 월 1회 발생하는 연차 미사용시 연차수당 8만원 추가지원 □ 이음 매니저 매칭 이음일자리 상담매니저를 통해 기업의 특성과 분야를 분석하여 맞춤형 근로자를 매칭·발굴·연계 지원 - 워크넷을 통한 취업알선, 동행면접 등 병행
□ 지원금 지급방식 매월 기업에서 급여지급일에 근로자에게 선지급 후 10일 이내에 경기도일자리재단으로부터 후 교부받는 형태로 운영(선지급 후정산) □ 정규직 전환 운영 기업이 정규직 전환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음 일자리 근로 기간 종료일까지 근로자의 정규직 채용여부 결정 정규직 근로계약은 이음 일자리 기간에 연속하여 새로운 근로 계약을 체결 □ 사업 추진체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사업총괄)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 위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경기도일자리재단(대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선발, 교육, 취업 | 지도 점검, 인건비 지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5060세대 | | | | | | | | | 중소기업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사업일정 <이음 일자리 추진절차> 근로자/중소기업 매칭 ‘19. 12월 |
| 인턴쉽(3개월) ‘20. 1월 ~ 3월 |
| 정규직 전환 (해당기업 자체판단) ‘20. 4월 ~ |
□ 신청자격 아래 각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함 1) 사업장이 경기도에 소재하는 기업 ※ 본점이 경기도 외 지역이라도 분점,지점,대리점 등이 경기도 소재이면 인정 2) 중소벤처기업부 기업분류상 중소기업으로 확인되는 기업 3)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300인 미만 사업자 4) 아래 참여배제 대상으로 해당되지 않는 기업 참여배제 대상 ☞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기관) ☞ 「초·중등법」,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 부동산업, 일반유흥 무도유흥 기타주점업, 갬블링 및 베팅업 등 중소기업인력지원 특별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종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임금 등을 체불하여 명단이 공개중인 사업주 ☞ 정부지원금을 부정하게 신청하거나 수급하여 반환 또는 지급제한 처분을 받은 날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기업, 기관, 단체 등 ☞ 고용보험 미가입 사업장 ☞ 이외 도지사 또는 경기도일자리재단 대표가 사업목적과 취지에 비추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사업장 |
대상업종 : 제조업, 보건복지서비스업 등 □ 우대사항
심사우대 기업 ☞ 정부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고용창출 100대 우수기업, 강소기업, 일터혁신 컨설팅 참여기업 등 ☞ 경기도 주관 각종 우수·인증기업 등으로 선정된 기업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인증 사업, 경기도 일자리우수기업 인증제 등 ☞ 日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대상 기업 우선 지원 |
□ 신청기간 (공고 및 접수일) 중소기업 : 2019년 11월 4일(월) ~ 2019년 11월 17일(일) 까지 근로자 : 2019년 11월 18일(월) ~ 2019년 12월 3일(화) 까지 ※ 근로자 모집 공고는 추후에 별도 진행 □ 신청방법 경기도(www.gg.go.kr) 및 경기도일자리재단(www.gjf.or.kr) 홈페이지에서 공고문을 확인 후 소정의 양식을 다운받아 이메일로 제출 - 제출서류 : 참여 신청서 [붙임1] 1부, 참여 계획서 [붙임2] 1부, 참여기업 소개서 [붙입3] 1부, 기업 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및 사업참여 확약서 [붙임4] 1부 - 이메일 : job5060@gjf.or.kr 제출된 서류는 변경할 수 없으며,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 및 증빙서류 작성 제출 시 허위실적 또는 불법 부정한 방법에 의한 사업실적 제출, 정부관련 사업 등에 대한 책무성 위반 등이 점검 또는 신고 등에 의해 밝혀지게 되는 경우 취소 가능 □ 평가절차 기업의 역량, 업종, 사업의 추진의지, 운영 방안의 적정성, 예산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총점이 높은 기업 선정 - 근로자 모집 인원 200명에 맞추어 기업 선정 범위 결정 □ 추진일정
선정절차 | 세부내용 | 주체 | 접수 | 신청서 제출기한,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 제출기한 초과 시 탈락 | 경기도 일자리재단 | | (1단계) 사업대상 적격심사 | 참여업종, 참여지역, 지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한 후 적격여부 결정 | 선정평가심사단 | | (2단계) 서류적격 심사 | 1단계 적격 기업의 제출 서류 심사 * 필수사항 미충족 또는 필수서류 누락 시 탈락 * 2단계 탈락 기업 발생 시 1단계 다음 차순위 기업으로 충원 | 경기도 일자리재단 | | 최종선정 | 선정결과 통보 | 경기도 일자리재단 | | 매칭 | 선정 참여기업과 선정 근로자 매칭 추진 | 경기도 일자리재단 |
* 상기 추진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선정시기 : 2019. 12월 초 (예정) 결과통지 : 개별 통지 및 경기도일자리재단 홈페이지 결과 공고 신청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기업의 책임으로 함 심사 점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함 신청기업 자격요건 적합여부를 우선 판단한 후 신청서를 접수하 여야 하며, 제출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신청서나 각종 증명(빙)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사항이 추후 확인 될 경우 선정을 취소하며, 지원비용 전액 환수 및 향후 사업 참여 불가 소속 근로자는 4대보험 가입자 명부를 기준으로 함 참여기업과 근로자간에 배우자, 친인척 관계가 발견되는 즉시 해당 사업에 참여를 취소 문의가능 시간 : 평일 09시~18시 (중식 12~13시 제외)
담당기관 | 부서 | 전 화 | 경기도일자리재단 | 고용성장본부 일자리지원팀 | 031-270-9685 031-270-97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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