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현장애로 개선 2년 만에 1,000건 돌파’ - 올 1~3월 129건 개선방안 마련 ... 수용률 75.4%까지 올라 - 공사장 가림막 광고 합법화 - 중소제조업체 진?출입 통행로 이용시 도로점용료 부과 개선, 시설물 안전관리 중복검사 해소 등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이 개선한 기업현장애로가 2년 만에 1,000건을 넘어섰다. 대한상공회의소와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민관합동규제개혁추진단(공동단장 : 이동근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유희상 국경위 규제개혁단장)은 2008년 4월 추진단 설치 이후 지금까지 1,047건(수용률 59.5%)이 개선되는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추진단에 접수된 건의과제의 수용률도 지속적으로 높아져(’08년: 44.8% → ‘09년: 71.2% → ‘10년 1~3월: 75.4%) 현장애로 중심의 민관합동 규제개혁 시스템이 기업애로 해결에 실질적인 도움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추진단은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171건의 기업현장애로를 검토하여 129건(수용률 75.4%)에 대해 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선내용은 3월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국가경쟁력강화위원회 제20차 회의에 안건으로 보고하였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