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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위험성평가 담당자교육(고용보험 환급과정) 신청안내2017-05-31 10:59
작성자 Level 10

1. 2014 3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에 의거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본회의소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양질의 안전교육 기회제공으로 각종 비용절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7.6.22()~ 6.23() 09:00~18:00( 16시간)
. 장      소 : 김포상공회의소 2(김포시 감암로 125-2)
. 참석대상 : 기업체 임직원 40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근로자 등)
. 주      최 : 김포상공회의소. 한국안전기술협회
. 준비사항 : 개인용 노트북
바. 신청방법 : "교육지원신청서"."교육훈련위탁계약서"."사업자등록증"
                팩스031-984-6009 신청후 접수확인 요망(40명 접수순 마감)
사. 교 육 비 : 김포상의 (회원) 127.000원 / (비회원) 150.000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첨 부 : - 강의내용 및 신청방법 1
       - 위험성평가 평가 담당자교육 지원신청서 1
       - 교육훈련위탁계약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