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3월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에 의거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본회의소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양질의 안전교육 기회제공으로 각종 비용절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7.6.22(목)~ 6.23(금) 09:00~18:00(총 16시간) 나. 장 소 : 김포상공회의소 2층(김포시 감암로 125-2) 다. 참석대상 : 기업체 임직원 40명 (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근로자 등) 라. 주 최 : 김포상공회의소. 한국안전기술협회 마. 준비사항 : 개인용 노트북 바. 신청방법 : "교육지원신청서"."교육훈련위탁계약서"."사업자등록증" 팩스031-984-6009 신청후 접수확인 요망(40명 접수순 마감) 사. 교 육 비 : 김포상의 (회원) 127.000원 / (비회원) 150.000원 ?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확인? 첨 부 : - 강의내용 및 신청방법 1부 - 위험성평가 평가 담당자교육 지원신청서 1부 - 교육훈련위탁계약서 1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