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2014년 3월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에 의거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본회의소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양질의 안전교육 기회제공으로 각종 비용절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가. 일 시 : 2017.2.13(월)~ 2.14(화) 09:00~18:00(총 16시간) 나. 장 소 : 김포상공회의소 2층 (감암로 125-2) 다. 참석대상: 기업체 임직원 40명(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근로자 등) 라. 공동주최: 김포상공회의소. 한국안전기술협회 마. 강의내용 시 간 | 1일차 | 2일차 | 09:00~10:00 |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Ⅰ | 10:00~11:00 | 11:00~12:00 | 12:00~13:00 | 점심시간 | 13:00~14:00 |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Ⅰ | 14:00~15:00 |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Ⅱ | 15:00~16:00 |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 16:00~17:00 | 17:00~18:00 |
※ 교육 참석자 특전 - 산재보험료 20% 절감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후 인정시)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 인정(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
바. 교육비안내 : [고용보험 환급과정 50인 미만 사업자 90%이상 환급] 1) 상의 회원업체 : 127.000원 2) 비회원 업체 : 150.000원 ※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므로 사업주나 고용보험 미가입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