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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고용보험 환급과정) 신청안내2017-01-19 17:38
작성자 Level 10

1. 2014 3 13일부터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에 의거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2. 본회의소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양질의 안전교육 기회제공으로 각종 비용절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7.2.13()~ 2.14() 09:00~18:00( 16시간)
. 장 소 : 김포상공회의소 2 (감암로 125-2)
. 참석대상: 기업체 임직원 40(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근로자 등)
. 공동주최: 김포상공회의소. 한국안전기술협회
. 강의내용

         시 간

1일차

2일차

09:00~10:00

관리감독자의 임무와 역할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10:00~11:00

11:00~12:00

12:00~13:00

점심시간

13:00~14:00

위험성평가 제도 개요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14:00~15:00

업종별 위험성평가 실습

15:00~16:00

위험성평가 기법 및 사례

16:00~17:00

17:00~18:00

교육 참석자 특전
- 산재보험료 20% 절감 (제조업 50인 미만 사업장 위험성평가 실시 후 인정시)
- 관리감독자 법정교육 이수 인정(산업안전보건법 제31) 


. 교육비안내 : [고용보험 환급과정 50인 미만 사업자 90%이상 환급]
1) 상의 회원업체 : 127.000
2) 비회원    업체 : 150.000
고용보험 환급과정이므로 사업주나 고용보험 미가입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