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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를 위한 프로그램 참여 안내2016-09-26 10:35
작성자 Level 10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에서는 국민의 건강한 삶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14조 제1항 및 「건강검진기본법」제11조(건강검진종합계획)에 의해 건강검진결과

건강위험요인 보유자를 대상으로 질환으로의 이행을 예방하고자 검진결과 대사증후군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위와 관련. 바쁜 직장생활로 건강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사업장 근로자들 대상으로

생활습관 개선을 통해 건강 위험요인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자 하오니

김포관내 기업체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서비스 내용 : 대사중후군 관리 보건교육. 건강상담

□ 서비스 대상 : 김포관내 기업체 종업원수 30인이상 사업장

□ 신청기간 : ~ 2016. 10. 13(목)까지

□ 서비스 신청 : 국민건강보험공단 김포지사 담당자(☎031-980-3900)



※ 첨부파일 : 건강관리 프로그램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