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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19년~`22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자부담 10%) 수요조사2019-05-27 00:00
작성자 Level 10

 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0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수요조사를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

사업명

지원대상

사업내용

보조율 및 지원한도

비고

변경전

변경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중소사업장
(중소기업인 경우 1~3종도 지원가능)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설치 비용 지원

총 설치비
자부담:20%

총 설치비 자부담:10%

지원대상 사업장은 IoT 부착 의무

보조금 한도 최대 4천만원 이해

보조금 한도 최대 2.7억원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할 예정이며. 전 사업기간(`19년~`22년)에 걸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5.30.(목)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팩스(031-980-5669) 이메일(kyokyo29@korea.kr)

 

※ 문    의 : 김포시 환경지도과(☎031-980-5672)

 

※ 첨부자료 :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