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에서는 미세먼지 저감 대책의 일환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중에 있으며. 2020년도 예산확보를 위한 수요조사를 기 실시한 바 있습니다. <사업 추진 계획(안)> | 사업명 | 지원대상 | 사업내용 | 보조율 및 지원한도 | 비고 | 변경전 | 변경후 |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 4~5종 대기배출사업장 중 중소사업장 (중소기업인 경우 1~3종도 지원가능) |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신규설치 비용 지원 | 총 설치비 자부담:20% | 총 설치비 자부담:10% | ※지원대상 사업장은 IoT 부착 의무 | 보조금 한도 최대 4천만원 이해 | 보조금 한도 최대 2.7억원 |
이와 관련하여 위와 같이 사업을 변경 추진할 예정이며. 전 사업기간(`19년~`22년)에 걸쳐 참여를 희망하는 사업장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오니 신청을 원하는 사업장에서는 붙임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2019.5.30.(목)까지 기일 엄수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방법 : 팩스(031-980-5669) 이메일(kyokyo29@korea.kr) ※ 문 의 : 김포시 환경지도과(☎031-980-5672) ※ 첨부자료 : 소규모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서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