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가족부에서는 근로자의 일.가정 양립 지원을 위하여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영하는 기업.공공기관을 대상으로 '가족친화인증'을 수여하고 있습니다.(가족친화제도: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 정시퇴근제도 등)
일.가정 양립 및 가족친화 조직문화를 실천하는 선도적인 관내 기업들이 가족친화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신청기간 : 2019년 4월 12일 ~ 6월 28일 나. 신청대상 : 가족친화제도를 모범적으로 운여한느 기업. 정부기관. 공공기관 등 다. 신청방법 : 가족친화지원사업 홈페이지(http://www.ffsb.kr) → 가족친화인증 → 인증신청
라. 문 의 : 한국경영인증원(가족친화인증사무국) 02-6309-9042~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