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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김포시 환경오염배출 사업장 단속에 따른 대책 안내2015-04-28 17:11
작성자 Level 10

  본 회의소는 김포시가 지난 3월부터 환경오염배출사업장단속을 계도 및 시정명령
조치
등의 지도단속이 아닌 위반행위에 따라 형벌(형사입건)과 행정벌(폐쇄명령.
과태료등)
이 동시에 부과되는 환경 법률의 단속을 하고 있어 회원사의 자구책마련이
시급한 실정
입니다.


 이와 관련해 본 회의소 김남준 회장을 비롯한 임원진과 읍·면·동 상공
인회 회장
등이 4월 27일 시청을 방문. 상황실에서 경제환경국장. 환경보전과장. 자원순
환과장
등 담당팀장들이 참석한 가운데 기업들이 입는 고통과 피해를 호소하며 고발 및

과태료부과 단속보다 교육을 통한 계도 및 시정명령조치 등의 대책마련을 촉구하였
습니다.


 이에 김포시에서 환경법 위반은 시정명령이 없는 만큼 사업장에서 환경
관련 규정
준수와 자체점검 및 위탁관리운영 등의 자구책을 마련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으니
아래에 첨부한 자료를 참고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김포시에 환경단속은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실시하고 있으니 
   각별히 신경
써서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 첨부서류 : - 자율 지도. 점검표 1부.

              - 환경관계 법률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