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고용보험 가입 사업장 근로자가 10인 미만이고. 근로자 기준 소득월액이 국가에서 정한 금액 미만일 경우. 사회보험을 지원받을 수 있는 두루누리 사회보험을 안내하오니 회원사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 사 업 명 :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지원 안내 □ 신청대상 : 근로자 수가 10인 미만인 사업장(외국인 포함 사회보험 가입 수) 월평균 보수가 135만원 미만인 근로자 □ 지원금액 : 최대 50% □ 신청기간 : 연 중 □ 신청방법 : 방문접수. 우편. 팩스. 인터넷(www.4insure.or.kr) □ 제출서류 : 신청서 서류1부 □ 접 수 처 : 국민연금 서인천지사 □ 문 의 : 김포상공회의소 경제사업부 (Tel.031-983-6655. Fax.031-984-6009)
국인연금 서인천지사(Tel. 031-985-3250. Fax. 032-211-7048) ※ 첨부서류 : - 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