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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6.4 전국지방선거관련 근로자의 투표권 보장 안내2014-05-00 00:00
작성자 Level 10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2006(2014.4.29)호와 관련됨.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 대표님께서는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선거일시 : 2014. 6. 4(수) 06시 ~ 18시

□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금) ~ 31(토) 06시 ~ 18시
            

□ 문    의 :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Tel.031-984-2770)

※ 참조사항 - 사전투표기간(5.30 ~ 5.31)과 선거일(6.4)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사보. 사내게시판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신설)


             
             

※ 첨부서류 : -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