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2006(2014.4.29)호와 관련됨.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6.4지방선거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투표권을 보장 받을 수 있게 안내하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다른자에게 고용된 사람의 투표시간 보장'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어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시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에. 회원사 대표님께서는 투표시간이 보장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 선거일시 : 2014. 6. 4(수) 06시 ~ 18시 □ 사전투표기간 : 2014. 5. 30(금) ~ 31(토) 06시 ~ 18시 □ 문 의 : 김포시선거관리위원회 (Tel.031-984-2770) ※ 참조사항 - 사전투표기간(5.30 ~ 5.31)과 선거일(6.4) 모두 근무하는 근로자는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고용주에게 청구 할 수 있으며. 고용주가 이를 보장하지 아니한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또한 고용주는 5월 28일부터 6월 1일까지 사보. 사내게시판등을 통해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 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공직선거법 제6조의2 신설)
※ 첨부서류 : - 6.4 전국동시지방선거 안내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