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는 수출기업들의 수출거래 시 손신을 보상하여 적극적 수출활동 및 해외시장개척을 촉진하고자.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단체보험』상품을 무료로 전액 지원하는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내 용 : 중소기업 PULS+ 단체보험 지원안내 □ 지원내용 : - 중소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최대 미화5만불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0% 보장) -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부담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동안 보장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의 연간 수출실적 U$3백만 이하 중소기업 (과거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2014년부터 수출개시기업도 포함) □ 거래대상 : 수출대금의 결제지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이내 수출거래 (※ 단. 소말리아.아프카니스탄.예맨.팔레스타인.부탄.시리아등 6개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1부. 2013년 수출실적확인서 1부(무역협회or은행발급분)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031-984-6009)발송. 확인전화必 □ 신청기간 : 선착순 150개 한정 □ 문 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031-259-7604) 김포상의 경제사업부 (☏031-983-6655. fax 031-984-6009)
※ 첨부서류 : 1. 단체보험 사업소개 안내 1부. 2.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