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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단체보험 지원 안내2014-03-00 00:00
작성자 Level 10

경기도에서는 수출기업들의 수출거래 시 손신을 보상하여 적극적 수출활동 및

해외시장개척을 촉진하고자. 『단기수출보험(중소중견PLUS+)단체보험』상품을

무료로 전액 지원
하는 사업을 안내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내 용 : 중소기업 PULS+ 단체보험 지원안내

□ 지원내용 :

- 중소수출기업이 수출한 물품의 대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입게 되는
 
손실을 보상 (최대 미화5만불 범위내에서 손실액의 90% 보장)

- 경기도가 보험료 전액부담

- 단체보험계약 체결일로부터 1년동안 보장

□ 지원대상 : 경기도 소재의 연간 수출실적 U$3백만 이하 중소기업
             
(과거 수출실적이 없더라도 2014년부터 수출개시기업도 포함)

□ 거래대상 : 수출대금의 결제지간이 선적후 또는 일람후 1년이내 수출거래

             (※ 단. 소말리아.아프카니스탄.예맨.팔레스타인.부탄.시리아등
                 6개 고위험
인수제한국가 소재 수입자와의 거래는 제외)


□ 신청서류 : 가입신청서 1부. 2013년 수출실적확인서 1부(무역협회or은행발급분)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 후 팩스(031-984-6009)발송. 확인전화必

□ 신청기간 : 선착순 150개 한정

□ 문 의 : 한국무역보험공사 경기지사 (031-259-7604)


           김포상의 경제사업부 (☏031-983-6655. fax 031-984-6009)


 

※ 첨부서류 : 1. 단체보험 사업소개 안내 1부.

              2. 단체보험 가입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