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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화학물질 관련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 설명회 안내2013-10-00 00:00
작성자 Level 10
 정부는 화학물질의 체계적인 관리와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 5월 화학물질 관련법을

제.개정하였습니다. 신규 법률은 현행법에 비해 '화학물질 사용.관리'에 보다 엄격한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법률이 시행되면 화학물질을 제조.수입.유통 사용하는 기업들은

직.간접적으로 매우 큰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경기도는 법률이 시행될 경우 도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산업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하위법령 제정 또는 법률 개정 시 적극 건의하고자 중소기업 설명회를

개최하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행 사 명 : 화학물질관련법(화평법.화관법) 제.개정에 따른 기업영향 및
              대응방안 마련을 위한 중소기업 설명회

□ 개최일시 : 2013년 10월 30일(수) 14시 ~ 18시

□ 개최장소 : 경기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광교홀(1층)

□ 참석대상 : 경기도 소재 중소기업 250개사 내외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팩스(031-259-6180) 또는 이메일(prman@gsbc.or.kr) 송부

□ 신청기간 : 2013년 10월 28일(월)까지

□ 문의전화 :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SOS지원계 박상은 차장(031-259-6115)



※ 파일첨부 : 화학물질 관련법 설명회 안내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