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본 회의소에서는 제조업 50인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업주가 자율적인 재해예방 활동을 수행하여 고용노동부와 안전보건공단에서 인정받은 경우 산재보험요율을 10%를감면해주는『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 2019년 상반기 교육일정 및 신청방법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참고하셔서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교육일시: 2019.4.9(화) 13:30~17:30(총 4시간) 나. 교육장소: 김포상공회의소 2층 (감암로 125-2) 다. 교육대상: 제조업종 상시근로자 50인미만사업장 대표(사업주 본인만 참석 가능) 라. 교육내용: 위험성평가 및 제조업 재해예방대책. 산재예방계획서 작성 마. 교육신청: 「안전보건교육포털」(www.koshats.or.kr)에서 온라인신청 또는 fax(032-712-2805)신청(교육비 무료) 바. 주 최: 김포상공회의소.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 사. 문 의: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경기중부지사(☎032-680-6551) ※ 단. 위험성평가 인정 사업장은 산재보험료 감면혜택이 중복 적용 안됩니다. [붙임] : 1.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신청서 (fax) 1부. 2. 산재예방요율제 사업주교육 신청안내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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