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개요 중소기업 등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청년지원 사업 미취업 청년들의 중소기업 등으로 정규직 일자리 취업 촉진 및 장기근속을 유도목적의 사업 참여유형 | 청년(근로자) | 기업 | 정부 | 만기공제금 | 2년 형 | 300만원 | 400만원 적립 | 900만원 적립 | 1.600만원(+이자) | 3년 형 | 600만원 | 600만원 적립 | 1.800만원 적립 | 3.000만원(+이자) |
■ 청년 참여 자격 1. 참여 연령: 정규직 취업일 기준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 2. 학력: 제한 없음 ※ 정규직 취업일 기준 고등학교·대학교 재학생 가입 불가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가입 가능 - 대학의 마지막 학기 재학(마지막 학기 직전 방학 포함) 중인 졸업예정자. 대학교 수료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로서 마지막 학기 교육과정 종료* 후 취업한 자 3. 급여 수준: 당해연도 최저임금 이상. 기타 임금 조건에 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및 최저임금법 충족 ■ 기업 참여 자격 1. 자격: 가입 대상 청년의 정규직 채용일 기준.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의 중소기업·중견기업(사업주 단위) ※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1인 이상 5인 미만의 기업(사업주 단위)이라도 벤처법에 따른 벤처기업. 지식서비스산업. 문화 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분야 관련 업종 기업은 참여 가능 2. 제한 사업장: 중소기업법 제2조와 중소기업 인력지원특별법 제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정하는 업종 등 (비영리기관. 부동산업.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종교법인. 학교법인. 의료법인. 사회복지법인 등) ■ 기업 혜택 1. 지원 금액 및 시기: 채용유지 지원금 (기업) → 2년간 500만원 (이중 100만원은 기업명의 실계좌로 지급) → 3년간 750만원 (이중 150만원은 기업명의 실계좌로 지급) 유형 | 합계 | 1개월 | 6개월 | 12개월 | 18개월 | 24개월 | 30개월 | 36개월 | 2년 형 | 청년기여 | 400 | 45 | 70 | 95 | 95 | 95 | | 순지원금 | 100 | 20 | 20 | 20 | 20 | 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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