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경찰서에서는 아래와 같이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밥사용 사업장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복제 및 사용업체에 대하여 불법복제
소프트웨어의 자진삭제 및 정품구입 사용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아래와 같이
단속계획을 사전에 홍보하고 있으니. 많은 협조 바랍니다.
□ 제 목 : 김포관내 컴퓨터 소프트웨어 불법사용 사업장에 대한 단속계획 □ 단속기간 : 12월중
□ 단속대상 : 김포관내 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 누구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