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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2019년 섬유기업 환경개선사업(근로확녕개선. 공동장비도입) 수요조사2019-01-14 00:00
작성자 Level 10

 경기도 및 김포시에서는 섬유기업의 근로·복지환경 개선으로 능률적이고 생산적인 산업 기반을 조성하고. 섬유 제조기업의 영세성으로 인한 공동 생산장비 도입 애로사항을 해결하고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하여 섬유기업 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관련 회원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 사업개요

 1. 도비 지원액 : 총 500백만원(매칭비율 : 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도비 지원액 : 300백만원

   - 섬유기업 집적시설 공동장비 구축사업 도비 지원액 : 200백만원

 2. 사업내용

   - 섬유기업 작업장 보수 등 근로환경 개선 및 섬유 집적시설(산업단지 포함)내 공동장비 구축·활용

 3. 사업대상 : 도내 섬유기업 및 단체·조합. 산업단지 등 집적시설에 대해 관리 주체가 있는 기관

 4. 수행기관 : 해당 시?군

 5. 추진절차

·

수요조사

(1~2)

기업 사전 수요파악

(1~2)

추경예산

반영

(1회 추경)

시군 선정

및 사업비 교부

환경개선

기업 선정

및 사업추진

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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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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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섬유기업 근로환경 개선사업 세부내용

 1. 지원대상 : 도내 섬유 제조·생산기업

 2. 지원내용

   - 사업장 개?보수 등 환경 개선

   - 작업 공간(바닥/천정/벽면 등)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및 개?보수

   - 기숙사. 식당. 화장실(샤워실. 세탁실 포함) 등 신축 및 개?보수

 3. 도비 지원액 : 300백만원(매칭비율 : 도비 40%. 시·군비 30% 자부담 30%)

※ 기업당 도비 15백만원 한도로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4. 지원요건

   - 사업자 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

   - 타 유사사업과의 중복지원 배제

 5. 우선지원 대상

   - 작업장 개선(환기·집진·조명 등)을 후생 복지시설 개선(휴게공간 등)에 우선하여 지원

   - 안전 등의 사유로 시급을 요하는 열악한 시설에 대한 개선

   - 고용인 10인 이하 영세 기업

 6. 지원제외 대상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등 집행상 곤란한 경우 또는 전년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7. 예산 집행 등 기타사항

   - 자부담금은 사업 착수 전까지 확보 증빙서류(통장사본 등) 제출

※ 신청시 자부담 확약서를 우선 제출하고. 자부담 100% 미확보시 사업추진 불가

 

다. 섬유기업 집적시설 공동장비 구축사업 세부내용

 1. 지원대상 : 섬유 제조 집적시설(산업단지 포함) 내 입주 조합?단체

 2. 지원내용 : 섬유 집적시설 내 공동장비(재단기 등 생산·가공 장비)구축 지원

 3. 도비 지원액 : 200백만원(매칭비율 : 도 40%. 시·군비 40%. 자부담 20%)

※ 총 사업비 제한없음.(초과액은 자부담 충당)

 4. 지원요건

   - 최소 5개 섬유업체 이상 밀집된 단지로 공동 관리 주체가 있는 시설

   - 공동장비구축 공간 및 활용 여건을 갖춘 집적시설

 5. 우선지원 대상

   - 공동장비 구축이 시급하거나. 수혜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시설

   - 고용인 10인 이하 영세 기업이 밀집한 시설

 6. 지원제외 대상

   - 장비구축 이후 장비 유지 및 활용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는 시설

 

라. 향후계획

 1. 도 추경예산 반영

 2. 해당 시?군 추경예산 반영(선정 후 최초 추경)

 3. 사업비 신청 및 교부

 4. 사업 정산

 

마. 문의

   -김포시청 기업지원과(☎031-980-22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