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서는 경기지역 내 노사상생과 고용활성화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도내 우수 중소기업체 인증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관심있는 중소기업체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가.신청자격 - 사업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하고. 경기도 내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체 나.신청서류 - 청년층 고용활성화 우수기업 신청서 1부 - 청년층 고용활성화 추진실적('16.7.1 ~ '18.6.30) 1부 다.신청기간 - 2018.08.10(금) 18:00까지 라.제출 및 문의 - 경기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에 이메일 발송(ggnosaorg@gmail.com) - 담당자: 김민창 전문위원(031-8014-5479) 마.기타사항 - 신청 기업체에 한해 향후 심사 및 선정 일정 별도 공지 예정 첨부자료: 청년층 고용활성화 우수기업선정 공고 1부. 청년층 고용활성화 우수기업 신청서 양식 1부. 청년층 고용활성화 추진실적 양식 1부. 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