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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위험성평가 담당자 교육(고용보험 환급과정) 신청 안내2018-04-09 00:00
작성자 Level 10

 

1. 산업안전보건법 41조의 2에 의거 사업주에게 사업장의 유해위험요인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하고 이를 개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근로자수 50인 미만 제조업 사업장에서 위험성평가를 시행하여 그결과 안전보건공단에 제출. 인정받으면 3년간 산재보험요율 20%할인 및 산업안전보건 감독유예 혜택이 부여되며. 교육과정 이수시 관리감독자교육 인정받게 됩니다.

2. 본회의소에서는 안전보건교육 위탁기관인 한국안전기술협회와 공동으로 기업의 양질의 안전교육 기회제공으로 각종 비용절감 및 재해예방을 위하여 위험성 평가 담당자 교육을 아래와 같이 개최하오니 많은 관심과 참석 바랍니다

 

 - 아                래 -

    . 일 시 : 2018.5.28()~ 5.29() 09:00~18:00(16시간)

    . 장 소 : 김포상공회의소 2(감암로 125-2)

    . 참석대상: 기업체 임직원 40(안전보건관리책임자.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현장근로자 등 교육 희망자)

    . 주 최: 김포상공회의소. 한국안전기술협회

    . 문 의: 기업지원사업부 김은영팀장( T.031-983-6655)

     

           붙 임 : - 강의내용 및 신청방법

                   - 위험성평가 평가 담당자교육 지원신청서 1.

                   - 교육훈련위탁계약서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