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각종 기업규제에 관한 철폐 요구2007-03-19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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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상공회의소는 경기도에 각종 기업규제에 대한 완화 및 철폐를 요구하는 건의문을 제출하였다. 



Ⅰ. 세제건의


<현 황>

◈ 공장 이전시 양도소득세 과다부과

   ▷ 현재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공장이전에 따른 기존공장 매각시양도소득세 부과         

   ▷ 양도세 부담으로 기존공장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이전해야할 실정

<문제점>

◈ 기업재투자 위축

   ▷ 양도소득세 부담관계로 기존공장보다 규모를 축소해서 이전해야하므로 일자리 축소 및 기업재투자 위축

   ▷ 양도세 부담에 따라 수용보상가 인상요구에 따른 주택 분양가 상승요인 제공

<개선 방안>

◈ 공장이전시 양도소득세 대폭 가면 건의         

   ▷ 특히 택지개발 예정지구내 소재한 공장이나 공익수용 기업체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대폭가면 건의   


Ⅱ . 금 융 건 의


<현 황>

◈ 기업대출금리 차등 적용   

   ▷ IMF 구제 금융체제 이후 각 금융기관의 금리 자율화 

   ▷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 차등화 적용            

<문제점>

◈ 기업의 양극화 현상 초래

   ▷ 기업의 신용도에 따라 금리가 차등 적용되므로 인하여 어려운 기업일수록 고금리를 적용받아 더욱 부실화 우려

   ▷ 우량기업은 저금리로 더욱 우량화 되므로 기업양극화 현상 초래


<개선 방안>

◈ 기업대출금리 동일적용건의                

   ▷ 대출심사를 통한 대출가능기업으로 판단시 동일금리 적용 건의

   ▷ 특히 담보대출인 경우 동일금리 당연 적용 건의      


Ⅲ . 공장설립 및 입지(수도권규제 개선포함)


<현 황>

◈ 일부공해업종 수도권 규제       

   ▷ 페인트 제조업 등 화학업종들에 대해 수도권제조 규제

<문제점>

◈ 페인트 제조의 경우 폐수는 거의 없으나 대기오염 환경문제로 규제, 제조과정의 휘발성은 1% 이내로 미미하나 대도시권내 사용시 (칠할시) 휘발성은 30%이상으로 간주 허가제한 사항

<개선 방안>

◈ 일부 공해업종(화학) 수도권 규제 철폐건의     

   ▷ 공해업종으로 분류되는 화학업종의 수도권 규제가 지속되면 지방으로 내려가 해결해야 하는 등 물류비용 과다의 문제점이 따르는 등 기업경쟁력 약화가 심히 우려됨


Ⅳ . 공장설립 및 입지(수도권 규제개선포함)


<현 황>

◈ 제조시설(공장)내 시설물 신,증축 규제로 인한 기업활동애로

   ▷ 현행 건축법등 관련 법규상 시설물 축조 불가 (자연녹지내 개발행위와 관련 건폐율 초과 및 업종 분류에 따른 도시업종 비해당으로 인한 시험 탑(TEST TOWER)축조 불가)

<문제점>

◈ 제조 및 기술개발과 관련한 중소기업 활동 위축 및 의욕저하

   ▷ 기존 제조시설 내 추가적인 시설물 축조 불가 (건폐율 및 용적면적의 법적 기준 초과)    
   ▷ 신,증축 가능한 타 지역 또는 산업단지 이주시 막대한 예산과 시간낭비 및 생산활동
 중단발생

<개선 방안>

◈ 기존 제조시설내 부속 시설물의 신,증축관련 법 규제완화 

   ▷ (사업장 내의 신,증축관련 건폐율 적용 예외조항 마련)

   ▷ 제조물과 직결된 목적의 시설물 신,증축 시 신고 양성화   


Ⅴ . 공장설립 및 입지(수도권 규제개선포함)


<현 황>

◈ 공장설립시 연접규제                 

   ▷ 난개발 방지차원에서 공장설립시 연접규제 시행     

<문제점>

◈ 공장설립시 연접제한으로 사실상 공장설립 위축   

   ▷ 공장인허가상 가장문제시되는 것이 연접제한 및 군부대 동의 건으로 절대 다수업체의 기업활동이 위축됨

<개선 방안>

◈ 연접규제 대폭완화 건의                

   ▷ 기업경쟁력 강화 및 기업활동 보장을 위하여 공장설립에 따른 연접제한 제도를 대폭 완화시켜 기업하기좋은 환경조성 건의


Ⅵ . 공장설립 및 입지(수도권 규제개선포함)


<현 황>

◈ 군사시설보호법의 과도한 시행              

   ▷ 김포지역은 군사접경 지역으로서 군사보호시설 지역이 전체의 82% 이상을 차지함     

   ▷ 따라서 모든 건축행위 및 개발행위시 군부대 동의 없이는 불가능

<문제점>

◈ 군사시설 보호법으로 기업활동 위축

   ▷ 공장 신증설시 및 기타 모든 건축 행위시 군부대 동의를 최우선 조건으로 하여 공장 건축 행위에 지대한 지장 초래

   ▷ 군부대 민원제기도 불용되며 민원 상담이 배제된 상태에서 1차 신청시 부동의 되면 재심여지 없이 지속적 부동의 초래

<개선 방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