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진행중)환경배출 조례의 규제 건의(환경배출법에 김포시 조례법 재 검토요청)2014-05-09 10:16
작성자 Level 10

                  환경배출조례에 규제 변경 건의



 김포관내에서 연마기를 사용하여 핀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로,  제조과정 중 일부 구리
성분이 있는 철을 깍는 과정에 기계자체에 열이 생김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사용
되는 절삭유가 기계자체 기름통에서 순환하여 반영구적으로 이용하고 있어 외부로 방류
되지 않고 기간이 지나면 폐기물 수거업체에서 수거하여 처리하고 있다.
 절삭유의 종류가 물이섞인 것은 폐수로 규정하여 배출하지 않아도 환경배출 법에의거
제제를 받으며 물이 섞이지 않은 것은 폐기물 처리되어 정상으로 인정되고 있어 절삭유의
폐수방류를 하지 않아도 법의 제제는 형평성이 맞지않아 기업활동에 답답함을 고하오니
규제개혁 차원에서 김포시 조례법을 재검토하여 기업활동에 원할하게 조치하여주시길
김포시 환경보전과에 건의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