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2005-07-05 03:52
작성자 Level 10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반대 궐기대회





정부가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배제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자 인천, 경기, 서울 등 수도권 3개 시·도가 강력 반발하고 나섰다.

 안상수 인천시장과 손학규 경기지사, 이명박 서울시장 등은 22일 공동으로 '수도권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제도는 존치되어야 합니다'란 제목의 성명을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침체일로에 있는 국가경제가 견실해지고 활력을 되찾기 위해서는 우리나라 전체기업의 99%, 기업전체 부가가치의 52%를 차지하는 중소기업이 활력을 되찾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전제한 뒤 “어려운 민생경제를 진작시키고 서민들의 일자리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경제적인 차원에서 기존의 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조세감면 혜택은 그대로 유지돼야 한다”면서 정부차원의 지원조치 마련을 촉구했다.

 이들은 또 종업원 100명 미만의 중소기업이 전체 고용의 81%를 차지하고 있는 현실에서 재정여건상 지방으로의 이전이 어려운 수도권 중소기업은 법 개정이 이뤄지면 세금부담이 가중돼 결국은 지방 이전이 아닌 민생경제 악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조항을 폐지하고 '균형발전 특별세액감면' 조항 신설을 뼈대로 하는 개정안은 지원대상지역과 기업을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으로 못박고 있다. 이 개정안은 10월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재정경제부는 국가균형발전과 감면율 적용방식을 낙후도를 고려해 지역별로 변경함으로써 균형발전 지원세제의 실효성을 높인다는 취지로 개정안을 내놨다.

 인천시는 이 법이 시행되면 지역 중소기업의 추가 법인세 부담액이 최소 132억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시는 따라서 수도권이란 이유로 각종 차별적 규제를 받고 있는 지역의 중소기업의 자립기반이 무너질 수도 있다고 보고 강력히 대응하기로 했다.

 시는 경기, 서울 등과 함께 '중소기업 조세감면 혜택 수도권지역 배제' 조항 등을 재검토해 줄 것을 정부에 건의키로 했으며 국회 등 정치권에 대한 광범위한 설득에 나서기로 했다.

- 경인일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