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디딤씨앗통장 후원 신청 안내2003-11-28 03:59
작성자 Level 10

디딤씨앗통장 후원안내

 아동복지복지법 제42조 등에 근거한 디딤씨앗통장은 아동이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국가(지자체)가 1:1 정부매칭지원금으로 3만원
이내에서 같은금액을 적립해 줌으로써 아동이 준비된 사회인으로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돕는 "자산형성지원사업"이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신청방법 : 신청서 작성후 팩스송부 또는 ARS(060-706-1004)전화
□ 신청기간 : 연 중
□ 문      의 : 김포시 여성가족과(Tel. 980-5593, Fax. 980-5579)

 <참조:후원금은 소득세법과 법인세법에 의해 연말 소득공제혜택 가능>

※첨부서류 : - 디딤씨앗통장 안내문 1부.
                 - 디딤씨앗통장 신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