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제5회 경기도우수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계획2007-01-05 20:29
작성자 Level 10
제5회 경기도우수관광기념품공모전 개최계획

□ 공모분야
○ 창작아이디어 분야 : 시제품
- 실험적, 아이디어 상품으로서 독창적인 상품
- 창의적인 아이디어 개발상품
○ 일반관광기념품 분야 : 완제품
- 기 관광상품으로 개발되어 경기도의 문화적 특색을 대표하는 상품
- 국내·외 관광객을 대상으로 판매 할 수 있는 상품
- 주문 및 대량생산이 가능한 우수한 관광상품
※ 제품, 포장, 안내문 등 세트화 된 기념품 우대

□ 출품부문 : 민·공예품, 공산품, 전퉁식품

□ 접수방법

○ 접수일자 :‘04.4.19 ~ 20(2일간) 김포시청 문화공보담당관실

○ 응모자격
관광기념품 제작업(생산설비를 갖추고 실제 기념품 제작업 종사) 업체 및 개인
- 사업장 소재지가 경기도내(업체)
-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생활자(개인)
※ 단, 입상후 관광개발기금 융자금 신청은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자등록을 한 대표자 명의만 가능
출품수량 : 분야별 1개 업체(1인)당 2종(작품) 한도

○ 응모제한
창작아이디어 분야
- 국내·외에서 이미 일반화된 유사상품 및 모방품
- 이미 개발되어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상품
- 상품화의 가능성이 없는 제품(CD-ROM, 단품 등)
- 상품 개발비가 과다하게 소요되는 제품(애니메이션 등)

일반관광기념품 분야
- 외국의 기념품 또는 타 관광기념품을 단순 모방하는 제품
- 출품상품의 제품설명서, 제품가격 및 포장 등 세트화되지 않은 제품
- 상품성이 떨어져 관광기념품화가 어려운 제품
(예술성보다 상품성에 비중을 둠)
- 고가제품, 보관 또는 운반이 어려운제품
- 주문제작(OEM)을 하는 하청업체 작품 등
○ 제출서류
- 제5회 경기도우수관광기념품공모전 참가 신청서 1부
- 제품설명 및 상품화 실적 1부(반드시 사진 4×5 첨부)
- 사업자 등록증
○ 세부계획 : 첨부서류 참조

□ 출품제한 품목

① 일반 상품분야
- 타 공모전에 출품하여 입상한 작품
- 출품제품, 포장, 안내문등이 하나의 세트화되지 않은 제품.
② 시제품(일반 및 대학생)
- 국내외에 이미 상품화된 유사제품 및 모방품
- 이미 개발되어 시중에 널리 유통되고 있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