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김포 공업지역 공급물량 확대 배정 건의2006-09-15 03:51
작성자 Level 10
김포 공업지역 공급물량 확대 배정 건의


2004. 7월말 현재 김포관내에는 공장등록 업체수가 2,575개 종사자수 35,322인으로 공장용지면적이 5.3km2에 달하고 있으나, 행정구역 면적은 276.5km2인데 비하여 산업
단지는 0.184km2에 불과하여 계획입지(산업단지)를 통한 개별입지공장의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관리가 시급한 실정임.
아울러 공업지역공급물량 부족과 함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각종규제와 군사시설 보호법등 각종규제가 난립되어 외국인투자기업유치등 불이익이 초래될뿐아니라
인접지역(고양,파주)에 비하여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 지역불균형이 발생되고 있음.



■ 현 황
○ 김포시 토지이용계획 (276.586km2)
․ 주거지역 4.965km2 (1.8%) ․ 상업지역 : 0.358km2 (0.2%)
․ 공업지역 0.432km2 (0.2%) ․ 녹지지역 : 30.882km2 (11.1%)
․ 미지정 7.514km2 (2.7%) ․ 관리지역 : 128.114 km2 (46.3%)
․ 농림지역 102.221km2 ( 37.0%) ․ 자연환경 : 2.110km2 (0.7%)
※ 지목상 공장용지 현황 : 공장용지 5.393km2 (2.0%)
○ 공장신설승인 : 4,292개 공장용지 면적 9.392km2 (1991~2003)
○ 산업단지 : 3개소 0.184km2(추진중 1.684km2)

■ 문 제 점
○ 개별입지 위주의 공장설립으로 환경악화 및 난개발 문제 발생
○ 개별입지 공장의 급속한 증가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획일적인 공업지역 개발 제한으로 효율적인 토지이용 저해
○ 토지이용규제 위주의 도시계획과 도시기반시설의 공급부족으로 중소기업의 경쟁력
약화에 따른 지역경제의 활성화 회복 지연
○ 공업지역 공급물량부족 및 군부대협의건과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등으로
외국인투자기업 유치가 무산된 사례가 여러차례 있었음. (첨부사례 참조)
○ 지역발전 불균형초래 - 인접 고양.파주시와 지역 차별증가 (파주LCD단지등 개발활성화)
김포는 신도시까지 축소되어 기업 및 주민위축 (파주신도시는 계 획대로 추진)

■ 건의사항
○ 지역균형발전차원 및 난개발방지와 외국인 투자기업의 유치를 위하여 수도권
정비계획 수립 시 지역실정을 감안하여 공업용지 공급물량이 충분히 배정될수 있도록 지사님의 관심과 배려를 건의드림.

첨 부 : 사례 1부.



- 첨 부 -

【 사 례 】

○ 외국인투자기업 공장유치 무산 사례
- 2000년 9월경 과밀억제권역의 100% 외국인투자기업인 엠코테크놀로지코리아(주)에서 20억3천200만달러를 투자하여, 김포시 양촌면 일원에 부지면적 30,000 ~40,000평,
건축면적 34,000평, 근무인원 3,000여명 규모의 반도체 공장을 설립하고자 방문 상담 하였으나, 군부대 협의 부동의와 공업용지 공급물량 확보 및 행정절차 이행의 어려움 등으로 공장설립을 포기함

○ 3만m2 이상의 공장유치 무산 사례
- 2002년 2월경 자연환경보전권역의 외국인투자기업(주)U업체가 김포시 대곶면 상마리 일원에 부지면적 30,000평, 건축면적 20,000평 근무인원 2,000여명 규모로 액정표시
장치 제조업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였으나, 공장설립예정지가 2001. 12월 건설교통부로 부터 승인받은 김포시 도시기본계획 상 시가화예정용지(산업용지)로 반영되지 않았고, 공장설립 부지면적이 3만m2 이상으로 수도권정비계획에 의한 공업용지 공급물량이
확보되지 않아 공장설립을 포기함

○ 연접개발제한에 의해 공장설립을 불승인 한 사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5조 규정에 개발행위 허가 시,관리지역 안에서 연접하여 개발하거나 수차에 걸쳐 부분적으로 개발하는 경우 에는 이를 하나의 개발행위로 보아 3만m2 미만의 면적을 산정하여 승인하도록 함으로써, 2002. 12 ~ 2003. 3월까지 김포시 일원에 신청된 공장신설승인 민원 중 고려섬유 김승환 외 29건은 신청지 주변의 기 개발된 토지와 신청 부지의 합산결과 3만m2를 초과하여 승인 불가 처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