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8월14일에 고시된 관리지역에 대한 행위제한이 2006년 9월 11일에 일부 변경고시 되었다.
▲ 김포시 관리지역 중 계획관리지역으로 입안된 지역
제한내용 - ◦ 도시관리계획을 수반하는 5층 이상의 공동주택(아파트)신축 ◦ 공장 및 제조장의 신ㆍ증축
제외대상 - ◦ 택지개발예정지구∙도시개발구역∙산업단지개발지역으로 지정받아 시행하는 사업 ◦ 수출기업으로서 최근 1년간 전체 매출액 중 수출 규모가 50%이상인 기업 ◦ 외국인투자촉진법시행령 제2조제2항에 의한 외국인투자 기업 ◦ 벤처사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5조에 의한 벤처기업 ◦ 도시관리계획 수립으로 인해 주거∙상업∙공업지역과 시가화로 조성이 가능토록 결정된 지역 ◦ 제한고시일 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사전결정∙승인, 허가, 신고 등을 득하였거나 접수 및 제안된 인ㆍ허가 등의 행위 ◦ 김포시지역에서 공공사업(학교시설사업 포함)시행으로 인하여 이전되는 등록된 공장 ◦ 기존 공장 부지내에서의 증축
▲김포시 관리지역 중 보전․생산관리지역으로 입안된 지역
제한내용 - ◦ 관리지역 안에서의 개발행위
제외대상 - ◦ 보전관리지역 행위제한 기준에 맞는 개발행위허가 및 산지전용허가 ◦ 공공사업으로 인한 토지형질변경 ◦ 일반주택 및 기존 건축물의 개축, 재축, 대수선[용도변경제외] ◦ 국토의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에 의한 토지분할 ◦ 기존의 허가(승인)를 득한 후 허가(승인)사항 범위내(부지면적, 건폐율, 용적율)에서의 변경
[용도변경제외] ◦ 제한고시일 전에 개별법에 의하여 사전결정∙승인, 허가, 신고 등을 득하였거나 접수 및 제안된 인ㆍ허가 등의 행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