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수요조사 안내 중소기업의 열악한 기반시설 정비 및 노동・작업환경 개선을 통해 기업이 경영활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에 기여 하고자 2023년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수요조사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사업개요 □ 추진근거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 □ 사업기간 : 2023년 1월~12월 □ 사업내용 ❍ 기반시설 개선사업 : 공장 주변의 경영관련 기반시설 정비 ❍ 노동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노동환견 개선 ❍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 노후화된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 ❍ 작업환경 개선사업 :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 □ 재원비율 :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 단, 기반시설 개선사업의 경우 시·군별 차등별 차등보조율 적용 ※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자부담 10% 하향(도비 45%, 시·군비 35%, 자부담 20%) □ 추진일정 ❍ 신청서 접수 8. 25.(목) ~ 9. 23.(금) ❍ 1차 현장실사(김포시) 9. 1.(목) ~ 9. 27.(화) ❍ 2차 현장실사(경기도) 10월 중(향후 일정 통보) ❍ 경기도 기업육성 및 지원대책 협의회 심의 12월 중 ❍ 소규모 기업환경 지원사업 선정 통보 및 사업비 교부 2023. 1월 (경기도→김포시) 2. 접수방법 및 제출서류 ❍ 접수기간 : 2022. 8. 25.(목) ~ 9. 23.(금) ❍ 접수방법 : 기업지원과 또는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접수 ※ 기업지원과 주소: 김포시 김포대로 835, 2층 ❍ 제출서류 공통서류 | 사업계획서 1부(견적서 포함) 공장등록증 사본 1부 → 건축물대장 1부(공장등록 미필업체만, 제조시설면적 500㎡미만 공장)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국세 및 지방세 완납증명원 각 1부 자부담 확약서 1부 시설물유지 동의서 1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 1부(‘19년~21년 매출액 자료) 4대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고용인원 확인) 1부 개인정보동의서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1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1부 현장 사진 3부 (현장사진 원본파일 담당자 이메일로 별도송부: munhong2@korea.kr) | 추가서류 (해당시) | 여성기업 확인증 등 증빙서류 1부 뿌리기업 해당 증빙서류 1부 일자리 우수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1부 경기도 유망 중소기업 인증서 등 증빙서류 1부 김포시 청년기업 인증서 1부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 기업 증빙서류 1부 어린이집 설치 기업 증빙서류 1부 사업추진 동의서(건물주 동의서) 1부 |
3. 지원대상 및 기준 □ 기반시설 개선사업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중소기업 밀집지역 *읍·면·동 경유 신청 | 지원내용 | 도로 확․포장, 상․하수도, 소교량, 우수관 정비 | 지원요건 | ∙ 사업 시급성, 주변환경, 시․군 재정여건, 과거 지원실적 등 감안 ∙ 참여기업 5개소 이상, 다수기업 우선 반영 | 재원비율 | 2023년 시·군 차등보조율 적용 (도비20%, 시비80%) | 지원한도 | 도비 2억원 이내 (총사업비 7억원 이내) | 지원우대 | ∙ 수혜효과(수혜기업, 종업원 등) 및 사업 타당성 효과가 큰 사업 ∙ 주변 이해관계인 등 사전 협의․동의가 완료된 사업 ∙ 현지실태조사 시점에서 전년도 사업 집행률이 100%인 시․군 사업 ∙ 수혜기업 중 여성기업 비율이 20%이상 또는 수혜 여성 종업원 비율이 전체의 20%이상인 사업 ∙ 수혜기업 중 뿌리기업 비율이 20%이상인 사업 ∙ 수혜기업 중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비율 10%이상인 사업 | 제외대상 | ∙ 타 사업에서 전문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 - 당초 시․군 자체 추진계획이 있는 사업 등 ∙ 사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사용 승락 등 동의확보가 어려운 사업 ∙ 단위 사업 당 총사업비 7억원 이상 사업 및 연차별 추진사업 ∙ 상수도 설치 신청기업의 지역이 지방 및 광역상수도가 보급지역 ∙ 최근 5년간 동일사업 지원내역이 있는 경우 |
□ 노동환경 개선사업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200명 미만의 중·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기숙사, 휴게실, 식당, 화장실, 샤워실, 세탁실, 정화조 등 설치 및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화상회의실, 사내 교육장 설치(공사비) ※ 지원허용 : 보일러, 순간온수기 등의 기계설비 ※ 지원제외 : ① TV, 냉장고, 선풍기, 에어컨, 식탁 등의 집기류, 소모품류 ②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 기숙사 신축 지원 내용 》 | | | | 지원대상: 열악한 중소기업 대상으로 공장부지 내 기숙사 건축 시 지원 ※ 건폐율 용적률 등 저촉 관련 사전협의 제외대상: 신규로 공장신축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경우, 공장부지 외 지역 기숙사 신축, 공사추진 중인 경우 |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10백만원 이상 사업 ∙ 최근 3년 매출액 평균 300억원 이하 기업 | 재원비율 | 도비 35%, 시․군비 35%, 자부담 30% ※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45%, 시·군비 35%, 자부담 20%)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도비 20백만원, 시비20백만 이내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25백만원 이내) ※ 기숙사 신축의 경우, 개소 당 도비 50백만원, 시비 5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지원우대 |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김포시 청년인증 기업 ∙ 장애인 의무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 지식산업센터 노동환경 개선사업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지원내용 | 주차장(주차설비 포함) 및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보수, 노화 기계실 및 전기 설비 개보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 공용 화상회의실 구축(회의실) ※ 지원제외 : 사업비 중 부지 및 건물 매입비, 임차료, 이자, 소모품 등 해당 시설․설비 개․보수에 직접적으로 소요되지 않는 비용 | 지원요건 | ∙ 준공 후 10년 이상 경과된 지식산업센터 ∙ 총사업비가 20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도비 30백만원 이내, 시비 30백만원 이내 ※ 총사업비 제한 없음(초과액은 자부담으로 충당 조건)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시설이 양호하여 개·보수공사가 불필요한 경우 ∙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 작업환경 개선사업 구 분 | 세 부 사 항 | 지원대상 | 도내 소재 종업원 50명 미만의 소기업(제조업) | 지원내용 | 작업공간 내부(바닥, 천장, 벽면, 창호 등) 개보수, 작업공간 외부 지붕 개보수, 적재대, 작업대, 환기․집진장치 설치, LED조명 설치, 자체 소방시설 설치 및 개보수(작업공간만 해당: 연구실, 사무실 제외), 무선 화재감지기 설치, 컨베이어 작업대, 노후전기배선 교체 ※ 지원제외 : 소모품, 생산 설비, 주문제작 작업대 등 자산성 품목 (예) 이동식 공구함, 이동식 대차, 공구·기계류 부착 등 주문제작 작업대 | 지원요건 | ∙ 사업자등록 후 1년 이상 영업 중인 업체(휴․폐업체 제외) ∙ 총 사업비가 최소 5백만원 이상 사업 | 재원비율 | 도비 35%, 시비 35%, 자부담 30% ※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45%, 시·군비 35%, 자부담 20%) ※ 지원비율 및 지원한도액은 향후 예산 편성 검토 후 변경 될 수 있음. | 지원한도 | 도비 10백만원 이내, 시비 10백만원 이내 (10인미만 영세기업의 경우 도비 13백만원 이내) | 지원우대 | ∙ 여성기업 및 여성 종업원 20%이상인 기업 ∙ 뿌리기업, 일자리 우수 인증기업 및 경기도 유망중소기업 ∙ 김포시 청년인증 기업 ∙ 장애인 고용 준수기업, 어린이집 설치 기업 ∙ 자부담 확보 증빙서류 제출 가능한 사업 | 제외대상 | ∙ 타 유사사업과(정부, 경기도, 시·군 등) 중복지원 ∙ 임대․전대 공장의 경우 건물주․임대자의 동의 확보가 어려운 사업 ∙ 사업 착공 전까지 자부담 확보가 불가능한 사업 ∙ 사업지원 이후 시설물 유지에 대한 동의가 불가능한 사업 ∙ 무허가 건물 및 신규로 공장신축(증축포함) 또는 이전하는 기업체 ∙ 최근 5년간 지원내역이 있는 기업 ∙ 세금(국세, 지방세) 체납 기업 |
4. 유의사항 ❍ 업무추진은 자부담 확보 시 추진 가능 (자부담 미확보시 사업불가) ❍ 사업비는 부가세(VAT)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하여 작성 (부가세 및 지원한도 초과금액은 기업이 부담) ❍ 사업 선정 후 포기 또는 취소 시 향후 2년간 사업 지원 제외 ❍ 최근 5년(2018~2022년) 사업 수혜기업 지원에서 제외 ❍ 공사비 15백만원(VAT제외) 이상 공사는 반드시 건축공사업 또는 해당 공종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를 시공자로 선정 - 시공업체의 해당 업종 면허증 사본 (전기공사업 면허, 실내건설업 면허 등) - 전문건설업 등록 업체는 대한전문건설업협회(www.kosca.or.kr)사이트에서 조회 가능 ❍ 사업비 20백만원(VAT제외) 초과인 공사, 물품의 구매인 경우는 누리장터(nuri.g2b.go.kr)를 이용하여 사업공고 후 시공자와 계약 체결추진 ※ 단, 아래의 경우 1인 견적서 수의계약 체결 가능(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0조) - 추정가격 2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공사, 물품제조, 구매용역 : 시공업체가 여성기업, 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사회협동조합에 해당해야 함.(여성기업확인서 등 증빙서류 제출) -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기준 전체사업비의 자부담 비율이 50%이상 인 경우
❍ 문의 : 김포시 기업지원과 (☎031-980-2316)
2022년 8월 24일
김 포 시 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