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김포상의 회원사 '새빛안과병원' 진료비 및 시력교정 수술비 감면 안내2020-08-13 14:48


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료법인 세경의료재단 새빛안과병원과 김포상공회의소의 MOU 협약에 따라 김포상공회의소 회원사를 대상으로 진료비 및 시력교정 수술비 감면 혜택을 아래와 같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 아       래 -


가. 적용대상 : 김포상의 회원사 직원 및 직계가족

               ※직계가족 : 직계존비속, 배우자 부모/조부모 

나. 감면혜택 : 

 - 새빛안과병원 진료비 감면

적용대상

외래

수술

(시력교정 외)

안과종합검진

성형 및 미용

직원, 회원

20%

20%

20%

10%

직계가족

20%

20%

10%


 - 새빛안과병원 라식센터 시력교정 수술비 감면

구 분

라식 / 라섹 / ICL

시력교정수술

30만원 감면

※ 시력교정 수술비의 감면은 중복 적용되지 않음.


다. 기타사항

 - 감면은 비급여 부분에서만 해당되며, 비급여 재료대 및 약제비용은 감면에서 제외됨

   (보험급여에서의 감면은 의료법 제 27조 3항 환자유인행위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감면 불가함)

 - 새빛안경원은 30% 감면혜택을 적용한다.


라. 주소 :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065(백석동) (3호선 백석역 4번출구)


※ 혜택받는방법 : 031-900-7779 또는 010-5526-0265번으로 연락하여 김포상공회의소 회원사 직원임을 밝히고 안내받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