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1년 김포시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 안내2021-03-17 09:58
첨부파일김포시 기술개발 제품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 공고문.hwp (43.5KB)붙임1. 일반과제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hwp (20.5KB)붙임2. 2021년 기술개발제품 인증지원 사업(지원서식).hwp (163KB)

2021년중소기업 기술개발제품 인증 

판로 지원사업」참여기업 모집


김포시와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에서는 김포시 소재 창업 7년 이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우수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을 지원하여 공공기관의 기술개발제품 의무 시범구매 정책의 참여할 수 있도록 「2021년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을 시행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3월  15일


김 포 시 장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장


 사업개요

 ○ 사업목적 : 김포시 소재 중소기업의 기술경쟁력 강화를 위한 우수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 지원

 ○ 사업기간 : 2021. 3월~ 12월

 ○ 지원대상 : 아래 모두 충족

   -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창업 7년 이내 제조기업 또는 지식기반서비스업

   - 지방세 완납기업

   - 제품군별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아래 요건을 충족한 제품을 보유한 기업

      

구  분

계약실적(신청 제품의 세부품명번호 기준)

제품군A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0억원 이하

제품군B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15억원 이하

제품군C

공공기관 계약실적이 20억원 이하

 

     ※ ‘제품군’은 조달청 나라장터 세부품명번호(10자리 숫자) 앞 2자리에 따라 분류된 제품을 말하며,

        상세내역은 별첨자료(‘붙임1. 일반과제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참조


 ○ 지원내용 : 기술개발제품 인증 취득에 소요되는 직접 비용(인증비, 시험비, 컨설팅비)

 ○ 지원항목 : 총 21종

   - 기술·품질인증 : ①성능인증(EPC), ②소프트웨어 품질인증(GS, 1등급) ③ 신제품(NEP), ④ 신기술

                (NET) 적용 성능확인 제품, ⑤ 구매조건부신제품 성공제품(공공부분), ⑥ 민관공동투자 성공

                    제품(공공부분), ⑦ 성과공유과제 성공제품(공공부분), ⑧ 융·복합기술개발사업 성공제품,

                    ⑨ 녹색인증제품, ⑩ 산업융합품목, ⑪ 산업융합 신제품 적합성인증제품, ⑫ ICT 융합

                    품질인증제품, ⑬ 우수산업디자인상품, ⑭ 물산업 우수 기자재 지정제품,  우수발명품


   - 조달등록인증 : ⑯ 우수조달물품, ⑰ 우수조달공동상표, ⑱ 공공기관 개발선정품, ⑲ 우수연구개발 혁신

                            제품, ⑳ 혁신시제품 시범구매제품, 21 벤처창업혁신조달상품


 ○ 지원규모 : 총 소요 비용의 70% 이내(기업당 최대 1,000만원 한도)

 ○ 협약기간 : 협약일 이후 ~ 11. 30.(화)

 

지원 제외대상 (공고일 현재)

 

 

 

◦국세·지방세 체납 및 금융기관으로부터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지원 제외

◦휴·폐업 중인 중소기업 및 신청서의 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등 본 사업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지원 제외

◦타 기관으로부터 지원받아 진행 중이거나 완료한 경우는 지원 제외

◦본 지원 사업 지원제외 업종을 영위하는 기업(도소매, 무역업 등)

◦그 외 사업담당자가 지원 사업에 부적합 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


 사업신청

 ○ 신청기간 : 2021. 3. 15.(월) ~ 3. 26.(금)_18시까지

 ○ 신청방법 : ‘이지비즈 접속 및 이메일 접수’

   - 홈페이지(www.egbiz.or.kr) 접속  기업회원 가입 및 로그인  신청서 작성 및 제출(이메일 접수)

 ○ 제출서류(1개월 이내 발급분만 인정)

   - [지정서식1] 기술개발제품 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 지원 신청서

   - [지정서식2] 기술개발제품 인증 신청기업 현황 및 과제 추진 계획

   - [지정서식3] 중복지원 확인 및 제반사항 확약서

   - [지정서식4] 기업 정보제공 동의서(자필서명 필수)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1개월 이내 국세청 발급분)

   - 대행기관 사업자등록증 및 견적서

   - 지방세 납세(완납) 증명서(1개월 이내 민원24 발급분)

   - 최근 2개년 재무제표(2019, 2020년)

   - 공공기관 계약실적증명(1개월 이내 나라장터 발급분)

   - (해당시) 신청기업 공장등록증(1개월 이내 민원24 발급)

   - (해당시) 국내외 산업재산권(단, ‘등록’만 인정)

   - (해당시) 사회적기업, 여성기업 등 기업 인증서 등


 사업절차

모집공고 

(신청접수)

서면평가

(1차)

대면평가

(2차)

결과발표

및 협약

사업수행

사업종료

(정산)

공고일

~ 3/26

3/29

~ 4/2

4/5

~ 4/9

~ 4/23

협약 후

~ 11/30

12월 중


 유의사항

위법·부당한 방법을 통하여 지원받은 사실이 확인된 업체에 대해서는 경제과학진흥원 [기업지원사업 운영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제재됨을 알려드립니다.

 ① 위법·부당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지원액 전액 환수

 ② 형사고발(문서의 위·변조, 사기, 업무방해, 금품·향응제공 등 위법·부당행위 수반시)

 ③ 향후 지원배제(금액과 횟수, 수법 등에 따라 5년간 또는 영구 배제)

 ④ 경기도와 신용보증재단 등 유관기관 통보(해당 기관의 지원에서도 배제될 수 있음)


●서류 제출(문의처) :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서부권역센터 (담당자 김남수 대리)

  - 제출처 : 이메일 제출 startravel@gbsa.or.kr

  - 연락처 : (직통) 070-7116-4816

  - 주  소 : 경기도 시흥시 산기대학로 237 시흥비즈니스센터 1층


 

클린민원신고 안내문

 

 

 

(재)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은 최고의 청렴도를 지향하면서 일하고 있습니다.

중소기업 지원사업 담당자가 금품ㆍ향응을 요구하거나 부당하게 접수 불가나 반려처리 또는 보완 등을 요구할 때에는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조리 신고창구 : 031-259-6251

 - 센터 홈페이지(www.gbsa.or.kr) → 클린센터 신고하기


별첨.     붙임1. 김포시 기술개발 제품인증 및 판로 지원사업 공고문 1부

         붙임2. 일반과제 신청자격 제품군 분류 기준 1부.  

           붙임3. 2021년 기술개발제품 인증지원 사업(지원서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