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김포시 관내 중소·벤처기업 제품의 품질 신뢰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사업을 아래와 같이 공고하오니 관내 기업들의 많은 관심과 신청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2020년 김포시 중소기업 인증획득 지원 사업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11.30. ○ 지원금액 : 구 분 | 지 원 한 도 | 지 원 내 용 | 국내인증 | 인증 획득 총 비용의 75%, 최대 300만원 한도 | - 인증획득에 위한 소요되는 시험비‧인증비, 전문기관(전문가) 컨설팅 수수료, 인증 심사과정에서 소요되는 공장심사 비용 등 지원 | 해외인증 | 인증 획득 총 비용의 75%, 최대 500만원 한도 |
○ 지원대상 : 공고일 현재 김포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운영 중인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 업체수 : 3개 업체 내외 ○ 지원방식 : 국내외 인증 획득(2020.1∼12월중, 공고일 이전 완료된 인증획득건 포함) 후, 지원 신청 ○ 지원분야 : - ①국내인증(KS, KC마크로 통합된 강제인증, 법정 임의인증 등) [참고1] - ②해외인증(UL, FCC, CSA, CE, GOST, CCC마크, JATE, VCCI 등) [참고2] - ③그 외 기업의 품질, 기술개발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각종 인증 ※ (https://www.standard.go.kr/KSCI/portalindex.do)에 등록된 인증제도 건 여부 확인 ○ 진행절차 일정 | | `20년 | | 9~11월 | | 12월 | | 12월 | | | | | | | | | | | | | | 절차 | | 인증획득 완료 | ‣ | 신청서 및 증빙서류 제출 | ‣ | 평가 및 선정(서면평가) | ‣ | 지원금 검토 및 지급 | | | | | | | | | | | | | | 주체 | | 중소기업 | | 중소기업→김포산업진흥원 | | 김포산업진흥원 | | 김포산업진흥원 | ※ 상기 절차는 추진과정에 따라 변경가능함(변경 시 별도 공지)
2. 신청 및 접수문의 | |
○ 신청기간 : 공고일 ~ 2020.11.30 ○ 신청방법 : 인증획득 완료 후, 하단 제출서류 구비 및 작성 후 제출 - 방문 또는 온라인(이메일) 제출 ○ 제출서류 사업신청 작성서류 | 사업신청서[양식1] | 개인·기업정보이용 및 제공 동의서[양식2] | 참여 확약서[양식3] | 사업신청 증빙서류 | 신청기업 사업자등록증명 ※국세청 발급, 사업의종류(업태/종목)포함 발급 | 지방세 납세 증명서 ※민원24 발급 | 전년도 재무제표 ※국세청, 세무서 발급 - 부가가치세과세표준 증명서로 대체 가능 | 국내‧외 인증획득 결과물 : 인증획득 인증서 사본, 시험성적서 등 | 국내‧외 인증획득 견적서(명세서) | 인증획득 지출 증빙(세금계산서, 관납료 등 영수증) | 신청업체 지원금 입금 통장사본 | 인증대행업체 사업자등록증 (컨설팅 해당시) | 가산점 증빙 서류 *해당기업에 한함 | 가점항목 및 기타 증빙에 필요한 서류 (붙임1 참조) |
○ 접수 및 문의처 : - 접수처 ①방문시 : 김포산업진흥원 기업육성팀(경기도 김포시 양촌읍 학운리 3911번지) ②온라인제출 : gopa@gopa.or.kr - 연락처 : (전화)070-4269-4086 / (팩스)031-981-1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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