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김포시내 사업장이 있는 중소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 대상사업
❍ 환경산업 육성사업 및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사업 등 6종
* 「김포시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7조 제2항에 따른 사업
분 야 | 대상시설 |
대기 | 대기오염 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굴뚝 자동측정기기 |
휘발성유기화합물 배출 억제·방지시설 |
악취 | 악취방지시설, 악취공동방지시설 |
수질 | 수질오염방지시설, 공동방지시설 |
수질 자동측정기기 |
□ 지원조건
❍ 융자금리 : 1.5% (고정금리)
❍ 지원규모 : 172,760천원
❍ 융자한도 : 기업당 2억 원 이내
❍ 융자기간 : 8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취급은행 : NH농협은행
❍ 담보 등 : 거래은행 약관에 의함
[제외대상] ▪ 환경오염배출시설 인․허가를 득한 후 3년 미만인 사업장 ▪ 국가․경기도․시로부터 이미 사업비를 지원받아 시행중이거나 사업비를 지원 받기로 결정된 사업장 ▪ 휴․폐업중인 기업, 금융기관과 여신거래가 불가능한 기업 ▪ 지방세 및 세외수입을 체납 중인 기업 |
□ 신청방법
❍ 신청기간 : 연중 수시 (자금 소진시까지)
❍ 접수처: 김포시 환경과 (☎031-980-2248)
❍ 구비서류
ㆍ 융자신청서 1부(정보공개동의서 포함)
ㆍ 사업계획서 1부
ㆍ 융자대상시설 허가(신고)증 사본 1부
ㆍ 시설 공사ㆍ구입 계약서 사본 1부
ㆍ 중소기업 입증서류 1부
□ 신청서 검토 및 결정
❍ 서류접수 ⇒ 구비서류 검토 및 현장확인⇒ 대상자 선정 및 지원 결정(15일 이내 금융기관 통보) ⇒ 융자금 지급(은행) ⇒ 사업추진 및 원리금 상환(착수, 완료보고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