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라돈침대 사건’이후 소비자가 피해금액의 3배까지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는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제품 결함으로 인한 PL사고에 대하여 소비자의 피해보상 청구가 급증하고 있어 김포상공회의소에서는김포관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성 제고 및 PL사고에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김포시와 함께 아래와 같이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을 실시하오니 해당업체에서는 적극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사업 기간 : 2021년 1월 ~ 2021년 12월 (지원금 소진시 까지) 2. 대상 업체 : 김포소재 중소기업 中 PL공제 가입업체 및 가입 예정업체 3. 지원 내용 : 2021년 가입 보험료의 70% (건당 최대 50만원) 4. 신청 기간 : 연중 5. 신청 절차 :
6. 신청 서류 : 지원금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PL증권 사본, PL보험 영수증 사본, 사업자 명의 통장 사본 7. 문의 전화 : ☎.031-983-6640 (김포상공회의소 기업지원사업부) ※ 붙임 : 김포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사업 안내문 1부 : 김포시 중소기업 제조물책임(PL)보험 지원금 신청서 1부. :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 가입 안내문 1부. : 대한상의 제조물책임(PL) 단체보험료 견적용 설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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