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귀 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내기업인 해외 출장 시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 14일이내 체류 건에 대한 격리면제 제도를 안내드립니다.
ㅇ 대상 : 중국(홍콩, 마카오 제외), 베트남, 캄보디아 3개국 출장 국내기업인(단, 격리기간 제외 14일 이내 단기체류자에 한함)
ㅇ 검토결과 회신 : 신청 후 14일 이내 메일 안내
ㅇ 제출자료 : 1. 신청서(붙임1) - [한글원본(HWP) 및 서명스캔본(PDF) 각 제출요망] 2. 입국자세부정보(붙임2) 3. 여권사본 / 회사직원증명서 4. 계약서(안) 등 계약, 투자, 기술지원 등을 증명할 수 있는 업무서류 5. 기타 격리면제 필요 사유를 증빙할 객관적 자료
ㅇ 신청방법: e-mail 제출 (kimsdongs@korea.kr)
* 중국 7일이내 출장건은 기존대로 무역협회에 먼저 문의바랍니다. (1566-5114)
** 경기지역 외 기업은 소관지역 지방청에 문의바랍니다.
*** 해외기업인 격리면제 안내는 우측링크 확인바랍니다. https://www.mss.go.kr/site/gyeonggi/ex/bbs/View.do?cbIdx=247&bcIdx=1018504&parentSeq=1018504
문의 : 031 201 6946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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