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 안내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의무란?
사업주는 장애인에 대한 직장 내 편견을 제거함으로써 장애인 근로자의 안정적인 근무 여건을 조성하고 장애인 근로자 채용이 확대될 수 있도록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사업주가 교육 실시 의무를 미이행하거나 사업주 및 교육기관의 장이 교육 실시 관련 자료 3년 보관 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2. 근거 법령「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제86조(과태료), 시행령 제5조의2(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3. 교육 대상 및 횟수와 교육 내용
교육 대상 및 횟수와 교육 내용 - 교육 대상, 교육 시간, 교육 내용 정보를 확인하는 테이블입니다.교육 대상 | 교육 시간 | 교육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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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사업주 및 근로자(기간제, 단기간 근로자 포함)
※ 출장, 휴가, 또는 업무로 인한 불참자가 있는 경우 추가 교육을 실시하여야 합니다. | 연 1회, 1시간 이상 | 아래 4가지 사항이 반드시 교육 내용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1. 장애의 정의 및 장애유형에 대한 이해
2. 직장 내 장애인의 인권과 장애인에 대한 차별금지 및 정당한 편의제공
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과 관련된 법과 제도
4. 그 밖에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에 필요한 사항 |
※ 단, 상시 50명 미만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주는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급한 교육자료 등을 배포, 게시하거나 전자우편을 보내는 등의 방법으로 교육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4. 교육 방법
교육은 집합 교육, 원격 교육, 체험 교육의 형태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교육 방법 - 자체 교육, 강사 초빙, 교육기관 위탁, 강사지원사업에 대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테이블입니다.자체 교육 | 사업주 및 내부 직원이 직접 교육 실시
※ 공단 교육 자료실에서 콘텐츠를 다운받아 활용 가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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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 초빙 |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의 강사양성 과정을 수료한 전문 강사를 초빙하여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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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 위탁 |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정한 직장 내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기관에 위탁하여 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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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지원사업 | 강사지원 사업을 통해 무료강사 초빙하여 실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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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육 실시 증빙 자료
사업주 및 위탁 교육기관의 장은 교육 실시 관련 자료를 3년간 보관하고 사업주나 피교육자가 원하는 경우 그 자료를 제공하여야 합니다.
6. 문의처 홈페이지 : https://edu.kead.or.kr 전화번호 : 031-728-7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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