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운영사업
[김포시]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공고
본 사업은 경기도 및 참여 시·군 예산으로 수행되는 사업으로 한국항공대학교가 스타트업 기업의 현장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기술애로사항 및 신제품 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0년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2020년 8월 4일
경기도지사
한국항공대학교 지역특화사업센터장
1.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원 사업
□ 세부 사업명 :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 재 원 : 경기도, 김포시
□ 사업주관 : 한국항공대학교 지역특화사업센터
□ 사업 협약 기간 : 협약일 ~ 2020. 11. (3개월)
□ 추진 절차
신청서 접수 ➡ 기업 현장 진단 ➡ 평가 및 선정 ➡ 선정 통보 ➡ 협약체결 ➡ 지원금 신청 및 지급 ➡ 과제 수행 ➡ 진행 중간 점검 ➡ 결과 평가․정산 |
2. 신청 자격 및 자격 제한
□ 신청 자격 요건(모두 충족 필요)
○ 공고일 현재 경기 북서부(김포시) 지역에 본사나 공장이 등록되어 있는 창업초기기업(사업개시를 한 날로부터 7년 미만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거한 중소기업
○ 사업기간 내 시제품 제작완료가 가능한 과제에 한함
□ 신청 자격 제한(1개라도 해당 시 지원 불가)
○ 공고일 현재 휴․폐업 상태의 기업
○ 지원금에 대한 100% 보증을 확약하는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기업
※ 과거 채무불이행 등의 사유가 있는 기업은 필히 서울보증보험 등 보증보험사를 통하여 이행보증보험증권 발행이 가능한지 확인 후 신청하여 주시길 바라며, 선정되어도 보험증권 미제출시에는 결격사유로 지원 제외 됨.
○ 동일 과제에 대한 연속지원 및 타 기관 중복지원 배제
- 공고일 현재 동일과제에 대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또는 유관기관 등으로부터 이미 지원을 받았거나 현재 지원을 받고 있는 기업
- 최근 2년간(2018년, 2019년) 한국항공대학교 지역특화산업육성 지원 사업 또는 경기테크노파크 지역사업단 시제품제작 및 디자인 개발에 참여 한 기업
○ 기타 정상적인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의 심사대상이 될 수 없는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3. 신청기간 및 방식
□ 신청기간 : 2020년 8월 4일 ~ 2020년 8월 21일 17: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신청방식 : 지원신청서, 사업계획서 및 심사 필요서류를 직접 혹은 우편 제출
4. 지원 내용 및 금액
□ 지원규모
○ 총사업비 : 40,000천원 이내
○ 지원목표 : 4개사 이내
○ 기업별 지원 한도 : 10,000천원 이내
지 역 | 세 부 사 업 명 | 지원 목표 | 비고 |
김포시 | 스타트업 육성 지원 사업 | 4개사 이내 | - 경기북서부(김포) 소재 창업초 기 기업(사업을 개시 한 날로부터 7년미만 기업을 의미) |
합 계 | 4개사 이내 | - |
○ 세부사업 총 사업비 : 10,000천원(지원금)+4,290천원(기업부담금) =14,290천원
○ 기업부담금 : 총 소요비용의 30% 현금 부담
- 과제 수행에 따른 추가 비용 및 부가세는 기업에서 부담
○ 전문가 매칭
- 접수기업은 자체적으로 전문가를 매칭해야 함
- 전문가 자격 : 현직 국가출연연구기관 또는 공공기관, 민간기업 소
속의 책임급 이상 연구원(기술원), 대학 교수 또는 이에 상응하는
전문성을 보유한 자
□ 지원내용 및 지원금 지급 방법
○ 지원 내용
- 신제품 개발, 시제품 제작 등에 필요한 자금 지원
○ 지원금 지급 방법
- 기업에서 개설한 별도 사업비 통장으로 지급
- 사업비 집행현황 및 사업추진 등은 수시점검
5. 선정평가 기준
□ 평가방법 및 평가위원 구성
○ 평가위원 구성 : 한국항공대학교 평가위원 Pool에서 7명 이상의 평가위원회를 구성 (평가위원은 한국항공대학교 지역특화사업센터에서 평가위원의 3배수 명부를 작성하여 전담기관(주관기관)에 우선순위 부여 의뢰)
※ 관련 근거 : 지방계약법 제 9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 43조, 제 44조, 지방자치단체를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제 5장(행안부 예규)
○ 선정방법
- 평가위원 평균점수 70점 이상 획득한 과제 중 예산 재원별 고득점 순으로 선정
- 선정평가는 서류 심사 및 발표심사로 진행(기업 당 10분 이내)
※ 예비기업 : 지원 기업 수의 30% 이내 선정
※ 동일 점수일 경우 사회적 기업 또는 여성 기업을 우선으로 하며, 차순으로 영세기업 (직전년도 매출액, 근무 인원이 적은 기업)을 선정
○ 가산점 부여
- 본 센터의 R&D 교육 수료 기업(3점)
□ 평가항목
구분 | 항목 |
기술지원 필요성(40점) | - 기술(애로)의 해결 필요성(20점) - 사업 목표의 명확성(10점) - 사업비 구성 및 산출의 적정성(10점) |
기술성 및 개발능력(40점) | - 기술(애로)해결 실현가능성(15점) - 기술 개발 노력 여부(15점) - 기술적 파급효과(10점) |
개발 기술의 사업성 및 시장성(20점) | - 시장진입가능성 및 성장성(10점) - 기술 해결에 따른 파급효과(10점) |
가산점 | - 3점 |
총계 103점 |
□ 선정 제한 기준
○ 접수된 과제가 이미 제작중이거나 개발 완료된 경우
○ 개발수행능력이 없거나 준비가 결여된 경우
○ 사업화 능력 및 성공 가능성이 희박한 경우
○ 개발비 과다책정 등 서류상의 현격한 미비점이 발견된 경우
○ 타 기관으로부터 동일과제 사업비 지원을 받은 과제
○ 세금체납, 자본잠식, 신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6. 주의 사항 및 추가 안내 사항
○ 신청자의 착오 및 오류사항 기재로 인하여 정상적인 심사진행이 어려운 건에 대해서는 접수를 반려할 수 있으니 공고문과 사업관리지침을 등을 숙지하여 신청바랍니다
○ 접수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제출서류에 오류 또는 착오 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신청자에게 있으며 만약 허위기재, 허위증빙자료 제출일 경우, 본 사업 신청 제한과 함께 관련 증빙 소관청에 통보할 수 있습니다
○ 본 사업비 편성 시 부가세를 제외한 공급가액만 편성해야 하며(부가세는 지원하지 않음), 지급이행보증 보험증권 발급비용은 기업에서 부담함
○ 기업별 심사일정은 심사대상 기업에 개별 통지
○ 협약 기간 중 경기 북서부(김포)지역 외로 주소 이전 시 협약 취소
7. 신청방법 및 문의처
□ 신청방법 : 방문접수 또는 우편접수
- 접수처 : (우10540)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 항공대학로 76(화전동)
한국항공대학교 중소벤처육성지원센터 3층 301호
□ 제출서류
- 사업계획서 10부(원본 1부, 사본 9부), 관련 파일 1부(USB 메모리)
- 최근 2개년 결산 재무제표 또는 부가가치세 증명원
(원본 1부, 사본 9부, 2018~2019)
-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 법인등기부등본 1부(법인사업자에 한함)
- 기업 서약서 1부
- 각종 인증서(벤처기업, 이노비즈, 메인비즈, 특허 등 해당기업)
- 가산점에 대한 증빙자료 1부(본 센터의 교육 수료증 사본)
□ 관련양식 교부
- 신청서 다운로드 : 한국항공대학교 산학협력단(http://research.kau.ac.kr)
정보마당 메뉴 내 공지사항 항목
□ 문의처 : T) 02-300-0402 F) 02-3158-6540 E-mail) pch@kau.ac.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