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제목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2020-04-13 15:34
첨부파일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hwp (600.5KB)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xlsx (16.7KB)(참고)시설별 용량별 산출금액.xlsx (68.3KB)

1. 노후 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미세먼지 저감을 목적으로 추진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2차 공고하오니 지원하고자 하는 업체께서는 경기도 환경기술지원센터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         래-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노후 대기방지시설 개선 및 설치 비용을 지원하여 배출허용기준 강화 등에 따른 방지시설 설치부담 완화 및 환경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
○ 신청기간 : 2020.4.13. ~ 2020.5.8.
○ 신청대상 : 김포시에 소재하는 「중소기업기본법」시행령 제3조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 중 대기 4~5종 사업장(예산 여건에 따라 1~3종 중 중소기업 지원 가능)
○ 지원내용 및 조건 : 방지시설 설치 및 개선비용의 90% 지원(VAT 제외)
- 보조금 지원 한도
: 입자상물질 및 가스상물질 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2.7억원
: RTO, RCO, SCR, 전기집진시설 보조금액 최대 4.5억원
: 조합 및 공동방지시설 보조금액 최대 3.6억원(필요시 3.6억원 범위 내에서 추가 인정)
- 보조금 분담 비율 : 국비 50%, 도비 20%, 시비 20%, 자부담 10%
○ 접수방법
- 제출처 : 경기도 포천시 자작로 155 (재)경기대진테크노파크 경기도환경기술지원센터(시험생산동 303-2호)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방문(5.8.(금) 18:00까지 도착분에 한함)
○ 문의처 : 김포시 환경지도과(☏031-980-5672, 5679), 경기대진테크노파크(☏031-539-5106~5108)
 

붙임 : 1. 2020년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2차 공고
         2.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 신청기업 현황 회신자료
         3. (참고)시설별 용량별 산출금액